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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투자자 주주 사전동의권의 유효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2023가단50417474 위약벌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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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계약서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전동의권 조항 위반이 문제된 소송 사건에서 벤처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 글에서 소개해드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 293213 판결에서의 사전동의권 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벤처기업이나 투자회사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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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실 관계(일부 내용은 각색)

1. A투자자는 B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

2. 위 투자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일부 생략)이 사전동의사항으로 지정됨. 그 시행일로부터 2주 전 까지서면으로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위 각 사항의 시행일 전일까지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증감,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회사 또는 이해관계의 국내외 회사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이상 지분 취득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경영사항 등


3. 위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피고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 또는 사유발생에 직접적 책임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연복리 10%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회사와 당시 최대주주는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상장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및 유상증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동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의함. 그 이후 피고회사의 경영권은 상장회사로 이전되어 최대주주가 변경됨.

5. 피고 회사는 경영권 이전 절차의 마무리를 위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표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함.

6. 피고회사는 주주총회를 강행하여 대표이사 선임함. 그 이후 원고는 주주 사전동의권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소수주주에게 사전 동의권을 부여할 경우,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재판부는 정관변경, 이사선임, 대표이사선임(피고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으로 정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원고와 같은 소수주주가 사전 동의권 등을 갖게 될 경우,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여서,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위약벌 등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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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정 소수주주에게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분율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본 사건 재판부가 참조한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전 동의대상은 신주발행에 대한 것이고 이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타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미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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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사전동의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음

재판부는 우월적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 이유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그 권한행사로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정관 변경과 대표이사 선임을 하고자 한 것은 최대주주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었고, 원고는 최대주주 변경에 동의하였음에도 (그 변경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 투자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주들은 모두 대표이사 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사전동의권 행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동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시사점

본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향후 법원이 투자계약의 사전동의권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등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

2. 주주로서의 주요한 주주권 중 하나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동의권의 대상이 주주총회 결의 대상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3. 사전동의권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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