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법인 정리시 유의사항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하게 되면, 법인을 청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폐업 신고하는 것과 법인을 법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폐업은 세금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을 청산하는 것은 법에 의해 부과된 법인격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법인을 청산하는 것은 주로 상법과 관련이 있으며 법인격이 소멸되면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업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상태의 법인을 그대로 놔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기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것과 법인을 청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이나, 폐업신고 후 법인을 그대로 방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산을 한 것과 유사한 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통해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인이 청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반환 및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멸하기까지 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되고, 법적 의무와 책임도 존속하게 됩니다.


2. 폐업 후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멸하기까지 총 8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그대로 놔두고 5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되고, 이후 3년 내에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청산종결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기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청산간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산간주는 소규모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주, 채권자 등 대규모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에 여러가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청산간주까지의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점 때문에 잔여재산이 적으며 채무가 대부분 정리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리 법인 재산, 채무를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오킴스 블로그

법무법인 오킴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관련 게시글 더보기

법인 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 : 오킴스저널 (ohkimslaw.com)

[자문] 사업자단위과세관련 지점 폐지 가능 여부 및 지점 폐지시 인허가 검토 법률의견 : 오킴스 업무사례 (ohkimslaw.com)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