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CFIUS(씨피어스) 심사를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CFIUS는 투자 여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과 개인 자산가들이 미국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술 인재가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는 주로 미국과 한국 기업 간에 이뤄지지만, 실제로 한국인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미국 생명공학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미국의 CFIUS(씨피어스)가 투자 조건뿐 아니라 투자 여부 자체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FIUS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 투자 협상 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 CFIUS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그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FIUS는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약자로 미국 연방정부의 9개 행정부처 장관들을 정규 구성원으로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위험 평가 조직입니다. 국내에선 “외국인투자위원회”라 알려져 있는 CFIUS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립 배경 및 발전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75년 - 포드 대통령 행정부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1858)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 감시 기능을 부여한 CFIUS가 신설되었습니다. 1975년 당시 CFIUS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설립되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만을 담당하였습니다.
- 1988년 – 조지 H.W.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엑슨-플로리오법(Exxon-Floria Amendment, 종합무역법 5021조)을 통해 CFIUS는 검토 범위가 확대되어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거래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투자 거래 중단시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습니다.
- 2007년 –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제정된 외국인투자 및 국가보안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를 통해 CFIUS의 검토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검토 절차 또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CFIUS의 의회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CFIUS 의결을 대통령 재가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8년 - 트럼프 대통령 당시 제정된 외국인 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를 통해 CFIUS의 검토 범위는 또 다시 확대되었고 검토 절차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FINSA의 경우 지배적 투자자만 검토 대상이었으나, 2018년 FIRRMA를 통해 비지배적 투자자(i.e., non-controlling investors, minority investors, passive investors)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취득도 투자심사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CFIUS의 심사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핵심 기술, 인프라, 민감 개인정보 관련 사업(TID)와 안보시설과 인접한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CFIUS가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는 외국인 비지배적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의 심사 대상에는 “TID 사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지배적투자”란 “소수지분투자”라고도 하는데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보통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며, 투자에 따른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나 경영 통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회사의 재무 성과와 성공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은 없습니다.
CFIUS의 심사 과정 중 해당 거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거래 정지 및 금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CFIUS의 대부분의 심사는 투자 당사자들의 자발적 신고로 개시되나 FIRRMA도입으로 인해 TID사업 관련 투자거래 혹은 외국정부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거래에 대해 의무적 신고 요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CFIUS의 심사 절차는 (1) 정식신고 혹은 약식신고를 통한 심사 신청으로 시작되며, (2) 국가안보 검토 및 조사 진행 후 (3)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투자 거래에 대한 정지 및 금지, 완료된 거래에 대한 투자 철회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FIUS 심사기간에 드는 시간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최대 135일 내외로 가이드 되고 있습니다.
심사의 근거인 ‘안보’라는 개념의 불명확화 및 폭넓은 심사범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CFIUS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CFIUS의 결정과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FIUS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자를 심사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CFIUS가 어떤 투자를 심사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CFIUS는 심사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심사 기간이나 심사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심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CFIUS 심사 절차는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CFIUS의 대상은 미국의 핵심 기술, 인프라, 정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심사 대상의 확대는 투자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CFIUS의 강화된 역할은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계획이 거절될 경우, 중요한 정보만 취하게 되어 글로벌 경제에서의 산업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CFIUS의 영향으로 투자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스타트업과의 신주발행 계약 및 주주 간 계약 협상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이슈가 된 CFIUS로 인해 국내 투자가 투자자 보호 조건을 대부분 포기해야 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투자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1) 경영사항 동의권 및 협의권, 그리고 (2)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조건들을 미국 스타트업과 체결할 주주 간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로펌에서는 투자자 보호 조건을 삭제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자 보호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CFIUS 약식 신고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대표와 한국 기업 고객사 대표는 친분이 있었고, 당시 미국 스타트업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투자처와 투자자 모두 투자 대상 기술이 CFIUS 심사 대상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딜을 성급하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결국, 계약서가 CFIUS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투자자는 보호 조건을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투자처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딜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CFIUS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미국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는 영미법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미국 CFIUS의 역할이 강화되고 규제 대상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이 미국 법인에 CFIUS 대상인 기술, 인프라, 정보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CFIUS의 심사를 받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대로 준비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1. CFIUS 심사 절차를 투자 실사 항목에 추가한다.
2.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실사 과정에서 CFIUS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다.
3. 원하는 투자 조건이 CFIUS에 의해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FIUS 약식 신고를 검토한다.
4. CFIUS의 강화된 역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대비하여 투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전략을 마련한다.
5. 법률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CFIUS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협상 관련 적절한 전략을 수립한다.
6. CFIUS 심사 절차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협상 및 자금 집행 거래 일정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전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내 CFIUS 심사 대상에 투자를 진행할 때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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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CFIUS(씨피어스) 심사를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CFIUS는 투자 여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과 개인 자산가들이 미국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술 인재가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는 주로 미국과 한국 기업 간에 이뤄지지만, 실제로 한국인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미국 생명공학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미국의 CFIUS(씨피어스)가 투자 조건뿐 아니라 투자 여부 자체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FIUS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 투자 협상 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 CFIUS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그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FIUS는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약자로 미국 연방정부의 9개 행정부처 장관들을 정규 구성원으로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위험 평가 조직입니다. 국내에선 “외국인투자위원회”라 알려져 있는 CFIUS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립 배경 및 발전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FIUS의 심사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핵심 기술, 인프라, 민감 개인정보 관련 사업(TID)와 안보시설과 인접한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CFIUS가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는 외국인 비지배적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의 심사 대상에는 “TID 사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지배적투자”란 “소수지분투자”라고도 하는데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보통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며, 투자에 따른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나 경영 통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회사의 재무 성과와 성공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은 없습니다.
CFIUS의 심사 과정 중 해당 거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거래 정지 및 금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CFIUS의 대부분의 심사는 투자 당사자들의 자발적 신고로 개시되나 FIRRMA도입으로 인해 TID사업 관련 투자거래 혹은 외국정부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거래에 대해 의무적 신고 요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CFIUS의 심사 절차는 (1) 정식신고 혹은 약식신고를 통한 심사 신청으로 시작되며, (2) 국가안보 검토 및 조사 진행 후 (3)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투자 거래에 대한 정지 및 금지, 완료된 거래에 대한 투자 철회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FIUS 심사기간에 드는 시간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최대 135일 내외로 가이드 되고 있습니다.
심사의 근거인 ‘안보’라는 개념의 불명확화 및 폭넓은 심사범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CFIUS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CFIUS의 결정과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CFIUS의 강화된 역할은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계획이 거절될 경우, 중요한 정보만 취하게 되어 글로벌 경제에서의 산업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CFIUS의 영향으로 투자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스타트업과의 신주발행 계약 및 주주 간 계약 협상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이슈가 된 CFIUS로 인해 국내 투자가 투자자 보호 조건을 대부분 포기해야 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투자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1) 경영사항 동의권 및 협의권, 그리고 (2)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조건들을 미국 스타트업과 체결할 주주 간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로펌에서는 투자자 보호 조건을 삭제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자 보호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CFIUS 약식 신고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대표와 한국 기업 고객사 대표는 친분이 있었고, 당시 미국 스타트업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투자처와 투자자 모두 투자 대상 기술이 CFIUS 심사 대상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딜을 성급하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결국, 계약서가 CFIUS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투자자는 보호 조건을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투자처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딜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CFIUS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미국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는 영미법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미국 CFIUS의 역할이 강화되고 규제 대상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이 미국 법인에 CFIUS 대상인 기술, 인프라, 정보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CFIUS의 심사를 받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대로 준비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1. CFIUS 심사 절차를 투자 실사 항목에 추가한다.
2.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실사 과정에서 CFIUS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다.
3. 원하는 투자 조건이 CFIUS에 의해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FIUS 약식 신고를 검토한다.
4. CFIUS의 강화된 역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대비하여 투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전략을 마련한다.
5. 법률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CFIUS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협상 관련 적절한 전략을 수립한다.
6. CFIUS 심사 절차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협상 및 자금 집행 거래 일정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전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내 CFIUS 심사 대상에 투자를 진행할 때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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