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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청산절차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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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저널에서는 평소에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법률 사항들을

알기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오킴스 저널을 통해 필요한 법률 지식을 확인하세요~!


이번 저널에서는 김병석 변호사님께서 

'법인 해산'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  법인 해산 청산절차 관련 법적 쟁점  "


법인 해산 &  청산 과정 시 법적 유의사항

법인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주 및 채권자가 많지 않고 채무액이 크지 않은 회사의 경우 해산, 청산절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를 해산, 청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법적 분쟁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산, 청산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살펴보고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산 후 주주 & 이사의 법적 지위 쟁점

회사 해산에 대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해산 후 주주와 이사의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 또는 이사는, 회사의 해산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청구인인 주주 또는 이사의 해산 이후 법적 지위 및 소의 이익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주주는 해산 뒤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습니다(상법 제538조, 상법 제539조)


이사의 경우 회사 해산 이후 청산인이 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였거나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 등에서는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상법 제531조)

청산인이 되지 않은 경우 해산 이후 특별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이미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이 된 경우에는,

주주 또는 이사는 이 소에 대해 의 이익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주 또는 이사가 주식회사의 해산결정 전의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문제 삼으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면 

이사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각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주주 또는 이사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의 판단 기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은 보통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법원에 회사에 대한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하는 경우는 대주주 및 경영진이 회사를 해산, 청산할 생각이 없는 반면 소수주주가 청산을 하여야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경우 제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0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스스로 해산을 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한 주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원고)가 사실상 경영에 배제된 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게 되며, 

이러한 위 해산 청구의 요건은 청구인(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유의사항

회사가 보통주식 주주와 우선권 등의 특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잔여재산을 우선 배분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것이라면, 

청산인은 이를 고려해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신고기간 이후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진행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보통주식 주주에게 특약을 맺어 잔여재산 분배시에 우선권 내지 별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특약을 맺어 

잔여재산 분배시에 우선권 내지 별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여재산 배분 과정에서 그 특약사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김병석


다만 회사가 보통주식 주주와 해당 특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잔여재산을 우선 배분하기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러한 종류주식 주주는 당연히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우선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인은 이를 고려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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