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SNS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불법일까?

"   SNS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불법인가?   "




요즘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매하는 식품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관련한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님의 견해를 확인해봅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Freepik


 

최근 7년간 제조·발효시킨 식초를 파킨슨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은 필요 없고,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SNS와 온라인을 통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한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Freepik

식초가 파킨슨병 증세 완화에 효능이 있다?



피고인 김약속씨는 제조한 식초가 파킨슨병 증세 완화 효능 등이 있다고 속이고 이를 판매했습니다.


피고 김약손씨는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했고, 

2020년 5월께 피해자 파모 씨에게 해당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능 등이 있다고 속여 해당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검사는 김약손씨의 이러한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 

① 사기, ②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김약손씨 항소 기각 



1심에서 김약손씨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 판결받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약손씨는 자신의 행위가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약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해당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 내지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인데,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식초의 제조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 어렵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2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그 대상 식품으로 정하면서도, 제2호 단서에서 식초를 제외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김약손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Freepik


대법원 판결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영업등록이 요구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됩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은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ㆍ병조림 식품 제외)’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의미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식초 등 일부 식품이 제외됩니다.


비록 김약손의 식초 제조기간이 장기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령의 해석상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호 단서에서 식초를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은 고려할 대상이 아입니다.


사기 등 다른 혐의 관련 원심판결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Freepik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법령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등록 대상이며 미등록 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영업신고 대상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돼 미신고 했을 경우 형이 더욱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5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01.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ㆍ병조림 식품 제외)’ 


0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식초 등 일부 식품이 제외)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초 등 일부 식품을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 . . . . .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그 의미를 갖습니다.  

 . . . . .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Freepik 


SNS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식품(수제잼 / 빵 / 쿠키 / 마카롱 등)은 가능한가? 

아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는? 



SNS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는지 

혹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제잼의 경우 병조림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병조림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빵, 쿠키, 마카롱 등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가능한 대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석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동의하고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알레르기 / 부작용 등)



양쪽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신고의무나 시설기준 충족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미충족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Freepik


SNS 인플루언서들이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공구하는 제품의 법적 문제 (필요한 사항들)



만약 인플루언서가 식품판매업을 위한 시설기준(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품을 매입하여 재판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플루언서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판매한 제품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별표15 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 . . 



이상은 sns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관련된

법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sns를 통해 새로운 판매와 소비 형태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률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일상에서 궁금했던 법률에 관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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