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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 광고 -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4

"   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 광고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의료광고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이 직접 광고를 진행하기보다, 

전문적인 광고업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광고업체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당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들이 

특정의료기관과 치료위임계약을 맺도록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업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및 광고업체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개·알선 금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신의 직원이나 외부 광고업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자체는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광고업체에게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제3자인 광고업체를 통한 환자 유인, 알선 사례에 관하한 의료기관 등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자문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사례 – 제3자에게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적정성 자문


 

O의원에서는 미용시술 상품의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는 

“누구든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고 내원환자의 수, 매출 등 

실적과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행위자의 의료기관 소속 여부, 인센티브, 광고비 등 대가의 명목을 불문하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전달드렸습니다.



 



2. 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 사건에서 살펴볼 점

1) 소개, 알선, 유인 행위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개, 알선’이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부탁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의료광고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사A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B가 같이,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수술을 받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2) 제3자에게 지급하는 광고 대가의 적절성 

다만 의료인이 광고업체를 통하여 의료광고를 진행하더라도 

광고업체에게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A 등이 의사인 피고인 B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게 환자들을 소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 이용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사안에서,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위와 같이 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 광고 사건은 엄밀한 사실관계 구성 및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상담문의

02-538-5886


병원 광고업체를 통한 환자 유인, 

알선 사례에 관하한 의료기관 등

▶법적 자문 제공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1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과 업무사례

part.2 치료 효과 오인 광고

part.3 거짓· 과장 의료광고

part.4 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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