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스톡옵션 미리알고 대비하자! -법적 분류


스톡옵션에 관한 모든 것,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톡옵션 관련 용어

한 번 알아보실까요?


  • 부여: 회사가 직원에서 스톡옵션을 주는 행위

  • 부여수량: 직원이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량

  • 행사: 직원이 스톡옵션을 이용하여 주식을 사는 행위

  • 행사가(액): 스톡옵션을 주식을 살 때 미리 정해 놓은 가격

  • 행사기간: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간

  • 행사차액: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사서 시장에 팔고 얻는 이익



근속기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근속해야 스톡옵션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스톡옵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례적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베스팅 기간을 2년-1년-1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점상 2년 경과 후 50%, 추가 1년 근속 시 해마다 25%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스타트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톡옵션의 유형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주식을 일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의 확정여부에 따라 고정부 스톡옵션과 변동부 스톡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부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에 행사조건이 확정되는 유형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며, 

부여 시점에 행사 가능 수량과 행사 가격 등이 명확히 정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변동부 스톡옵션은 행사 가능 수량이나 행사 가격 등이 부여 시점에 고정되지 않고, 미래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의 예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기간 중에 회사의 영업연도말 순이익이 전년도 순이익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20%를 행사할 수 있고,

20% 이상 증가한 경우 60%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을 위한 심사에 통과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전부를 행사합니다.


 



법률에 따른 구분

법률에 따른 구분으로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 따른 일반 주식회사의 스톡옵션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스톡옵션의 부여한도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은 상법보다 우선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대상, 부여한도, 행사 가격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구분

일산 주식회사

상장회사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비상장 벤처기업

근거

상법 제340조 2~4

상법 제 542조의3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6

부여대상

·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의 임직원

· 임직원

·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익 1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익 15%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단, 외부전문가에 대해선 10% 이내)

행사가격

· (신주발행)실질가액(=시가)와 권명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자기주식)실질가액 이상

·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임직원에 한하여 시사 미만 & 권면액 이상 가능)

· (자기주식) 시가 이상

임직원 세제 혜택 (조특법)

없음

· 비과세특례(16조의2)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과제 특례 적용


· 납부특례(16조의3)

상장 벤처기업도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 비과세특례(16조의2)

행사이익 연간 2억원 니래 소득세 비과세

단, 비과세 누적한도는 벤처기업별 최대 5억원


· 납부특례(16조의3)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분할 납부


· 과세특례(16조의4)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3년간 행사거액의 합계 5억원 이하


상장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톡옵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와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며

행사 후에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매수선택권은 비상장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톡옵션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입증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의 주식가치를 재조정하는 조건을 두기도 하며, 행사 후에는 주식 양도가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을 대하는 자세

이러한 스톡옵션의 분류는 이를 부여하고, 

행사할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가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권리인만큼

일정 기간이 지잔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자기자본을 증대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나 리스트과 세금에 주의가 필요하고

회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주식 희석과 세금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임직원의 노력을 인센티브화 하고,

임직원은 기업의 성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오킴스로 문의주세요. 


문의: 02-538-5886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의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경우

✔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 스톡옵션을 언제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 기업과 임직원 보상 : 오킴스저널 (ohki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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