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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김용범 변호사는 제약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회사나 핀테크 등 테크 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갈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법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래 법률”이라고 명명하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하여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Théâtre D’opéra Spatial”(Space Opera Theater)

위 그림은 제이슨 알렌의 작품(Jason M. Allen entitled “Théâtre D’opéra Spatial”)으로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제이슨 알렌은 2022년 9월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샬"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작품 생성에 AI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제이슨 알렌의 작품이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의 연례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아트로 1등 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미국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이하 “저작권국”)은 알렌이 AI를 사용하여 위 그림을 만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국은 과연 위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신청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였을까요?

저작권국은 알렌에게 AI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저작권국의 요청에 따라, 알렌은 일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AI 생성 부분과 인간의 생성 부분을 구분하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국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생성된 요소를 포함한 위 작품의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작권국의 결정의 핵심은 알렌의 작품이 최소한의 양 이상의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소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알렌의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샬' 생성 과정 

알렌은 저작권국에 자신이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샬'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저작권국의 “프롬프트 저작권” 인정 여부

알렌은 최종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624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적용했으며, 이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관련된 창작행위에 해당하는데 저작권국이 미드저니를 사용하여 작품을 생성할 때 프롬프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국은 "인간으로부터 오직 프롬프트만을 받고 복잡한 서면, 시각적, 또는 음악적 작품을 생성하는 AI 기술의 경우, '전통적인 저작자 요소'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되며, 인간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작권국은 프롬프트가 창의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프롬프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생성된 출력물에 충분한 인간의 참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사점

1.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컨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지 컨텐츠 분야에서도 Chat-GPT와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이나 이미지, 영상, 소설, 에세이, 웹툰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곧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다양한 컨텐츠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 창작성은 표현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 요구되는 것,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또한, 이러한 창작성은 “표현의 내용인 사상이나 감정에 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 요구되는 것으로 이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ㆍ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경우에는 개성이 발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하여 “개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저작하여 표현하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표현에 있어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 또한, 표현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고, 저작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한 경우에도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개성이 발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손해배상(기))고 판시하여 “개성”의 인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컨텐츠에서도 창작자의 개성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 대법원은 저작물에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부분과 인간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외부적 표현에 창작이나 노력에 따른 개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100%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생성한 경우에는 창작자의 창작ㆍ노력에 따른 개성이 표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개 드린 것처럼 미국 저작권국은 "인간으로부터 오직 프롬프트만을 받고 복잡한 서면, 시각적, 또는 음악적 작품을 생성하는 AI 기술의 경우, '전통적인 저작자 요소'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되며, 인간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창작ㆍ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프롬프트의 저작권 인정 여부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이러한 정의에 의할 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결과물을 도출하게 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프롬프트도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시 내지 명령에 해당하며,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창작자의 창작ㆍ노력에 따른 개성이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프롬프트 자체의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프롬프트의 독창성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부터 안정적이거나 획기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컨텐츠의 저작권 등록

대법원은 위원회가 저작물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 등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록과정에서 저작물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입을 밝히지 않는 한 그 등록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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