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킴스 저널]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일상 혹은 비즈니스에서 궁금하셨던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상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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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널에서는 '소수주주권'의 의의와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엄태섭 변호사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대비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상법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소유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주주권의 종류에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 366조), 의결권(상법 제 369조), 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각종 소 제기권(상법 제 376조, 제 380조, 제381조),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 403조)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주권'으로서 단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이러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의 투자 및 기관투자 활동이 확대되어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소액 투자자 모두가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특정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회사와 달리,
상장회사의 소액 주주에게는 6개월 이상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수 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특정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분 보유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542조의6).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반대로 소액 투자자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던 주주에 대하여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수 주주권은
6개월 이상 보유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소액 주주들에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지분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긍정설(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라2048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3. 31. 선고 2019라20280 결정)과
지분 요건만 갖추었다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더라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병존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1라123 결정)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2020년 개정 상법에서는 병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소수주주권 조건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0년 상법 개정 이후로 아직까지는 실무상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이 확대되면 일부 소액주주들이 합심하여 기업 경영에 간섭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론 소수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주주들이 악의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하는 경우엔 대체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엄태섭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동향을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외에 우호지분의 동향 및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발행인은 분기마다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주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의 이의제기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분쟁(가처분, 주주총회 의결권 분쟁, 대표소송, 이사의 배임 관련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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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킴스 저널]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일상 혹은 비즈니스에서 궁금하셨던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상세히 소개합니다.
오킴스 저널을 통해 최신 법률 이슈를 확인하세요!
이번 저널에서는 '소수주주권'의 의의와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엄태섭 변호사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대비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 소수주주권의 변화, 그 대비 방안은? "
"상법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소유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주주권의 종류에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 366조), 의결권(상법 제 369조), 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각종 소 제기권(상법 제 376조, 제 380조, 제381조),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 403조)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주권'으로서 단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이러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의 투자 및 기관투자 활동이 확대되어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소액 투자자 모두가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특정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회사와 달리,
상장회사의 소액 주주에게는 6개월 이상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수 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특정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분 보유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542조의6).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반대로 소액 투자자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던 주주에 대하여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수 주주권은
6개월 이상 보유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소액 주주들에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지분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긍정설(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라2048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3. 31. 선고 2019라20280 결정)과
지분 요건만 갖추었다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더라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병존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1라123 결정)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2020년 개정 상법에서는 병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소수주주권 조건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0년 상법 개정 이후로 아직까지는 실무상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이 확대되면 일부 소액주주들이 합심하여 기업 경영에 간섭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론 소수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주주들이 악의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하는 경우엔 대체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엄태섭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동향을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외에 우호지분의 동향 및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발행인은 분기마다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주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의 이의제기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분쟁(가처분, 주주총회 의결권 분쟁, 대표소송, 이사의 배임 관련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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