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연말정산 꿀팁,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이는 #연말정산

본격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대상이 확대되고, 공제율도 높아지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          연말정산 꿀팁          "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병석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체성은 최근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연말 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 및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홈텍스에 개통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적용되는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내용을 잘 알고 유의사항에 기울여야 불합리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에도 세법이 개정되어, 공제항목 확대 등 기존과 달라진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대 범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등이 확대

 1. 비과세 식사대 범위를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도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그 금액에 대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공제한도는 750만원).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3억원에서 기준시가 4억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국민주택규모(85㎡) 이하].  


4.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이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5.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높아짐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에 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1. 까지 사용분 적용).  


2. 또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티켓도 동일하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소득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두 배 높아졌습니다. 


4.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등포함)ㆍ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추후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 확인

또한 연말정산 신청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신고하는지 체크

맞벌이 부부가 모두 동일한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넣거나, 형제가 모두 동일한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신청자 한 명만 공제되고 다른 신청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번 돈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 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신청자가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의

또한 연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에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하거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 자료를 받으시고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말 전에 퇴사하여 근로소득자가 아니게 될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액은 90,909원이며,

   나머지10%인 9,090원은 추후 지방소득세에 자동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체크하시고, 홈택스에서 이용해주세요!"



해당 콘텐츠는 법무법인 오킴스

김병석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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