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2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과 업무사례 part.1에서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가 증가하면서 미심의 의료광고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중
치료 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치료 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2 "
▶법률 자문: 김용범 대표 변호사 / 김병석 파트너 변호사
의료법 제 56조 위반 : 치료 경험담을 가장한 의료광고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의료광고는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광고로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를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 건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적발하여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을 직접 올려 광고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주고 환자 등에게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게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의료광고,
즉 치료 효과 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그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내지 비의료인의 광고 게시물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료 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사례 – 치료 경험담 의료광고건 불송치 결정
O치과병원 원장인 피의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환자 치료경험담(시술 영상)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시술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시술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전 과정을 빠르게 보여준 영상일 뿐,
인위적인 조작 내지 어떠한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치료 경험담 의료광고 사건에서 살펴볼 점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치료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지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① 일정 대가를 받고,
②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 7. 6.) 35, 36쪽 |
Q.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
또한 해당 게시물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의미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광고의 경우(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
환자 등이 광고성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게시물이 ‘광고’의 성격을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②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③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하다면, 광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광고에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의료행위’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지’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의료광고는
엄밀한 사실관계 구성 및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상담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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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과 업무사례 part.1에서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가 증가하면서 미심의 의료광고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중
치료 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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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2 "
▶법률 자문: 김용범 대표 변호사 / 김병석 파트너 변호사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의료광고는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광고로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를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 건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적발하여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을 직접 올려 광고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주고 환자 등에게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게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의료광고,
즉 치료 효과 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그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내지 비의료인의 광고 게시물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료 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치과병원 원장인 피의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환자 치료경험담(시술 영상)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시술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시술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전 과정을 빠르게 보여준 영상일 뿐,
인위적인 조작 내지 어떠한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치료경험담에 의한 의료광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지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① 일정 대가를 받고,
②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 7. 6.) 35, 36쪽
Q.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또한 해당 게시물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의미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광고의 경우(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
환자 등이 광고성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게시물이 ‘광고’의 성격을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②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③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하다면, 광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광고에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의료행위’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지’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의료광고는
엄밀한 사실관계 구성 및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상담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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