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과장 의료광고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의료광고법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1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과 업무사례
part.2 치료 효과 오인 광고
part.3 거짓· 과장 의료광고
해당 포스팅에서는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률 자문: 김용범 대표 변호사 / 김병석 파트너 변호사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58조) : 의료 광고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58조) : 의료 광고에서의 거짓, 과장 광고
의료 광고 시장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해당 광고 문구도 의료기관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의료기관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광고를 제작하는 환경에서는 ‘거짓, 과장 광고’ 이슈가 늘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58조 제2항 제3호 및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이와 같은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과장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 용역의 표시, 광고를 규제하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짓, 과장의 광고 및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의 광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관한 업무 사례
1. 업무사례 – 과장 의료광고건 불송치 결정
O치과의원 원장인 피의자는
“해당 시술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치료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루에 해결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하루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과장광고를 하였고,
‘치료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피의자는 실제 1일만에 해당 시술을 진행하고 있고,
안전하고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광고가 객관적 사실을 아무런 과장없이 소개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2. 거짓, 과장 의료광고 사건에서 살펴볼 점
거짓, 과장 의료광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의료광고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5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2헌마68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체크사항
① 해당 광고 문구가 객관적 사실과 비교하여 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그 광고 문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광고 문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례 예시 :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구체적으로 판례 사례를 소개하면,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이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SQ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Q 인증'이라고 표시하고, ISO 9001 인증기간은 2014. 12. 4.까지임에도
'ISO 9001 인증'이라고 표시한 사안이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5 판결 참조),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에 대하여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한 광고는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고정2547 판결).
한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도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 경력 및 시술 경험에 대한 허위 내용도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인의 경력 사항 및 학회 활동, 수술 경험 등에 대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의 고의 내지 과실 여부
의료광고는 보통 의료기관이 마케팅 업체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마케팅 업체의 주도로 해당 광고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그 광고 문구 내지 의료인에 대한 내용도 마케팅 업체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해당 광고를 의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인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거짓, 과장 의료광고 사건은 엄밀한 사실관계 구성 및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상담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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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의료광고법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1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과 업무사례
part.2 치료 효과 오인 광고
part.3 거짓· 과장 의료광고
해당 포스팅에서는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률 자문: 김용범 대표 변호사 / 김병석 파트너 변호사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58조) : 의료 광고에서의 거짓, 과장 광고
의료 광고 시장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해당 광고 문구도 의료기관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의료기관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광고를 제작하는 환경에서는 ‘거짓, 과장 광고’ 이슈가 늘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58조 제2항 제3호 및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이와 같은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과장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 용역의 표시, 광고를 규제하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짓, 과장의 광고 및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의 광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사례 – 과장 의료광고건 불송치 결정
O치과의원 원장인 피의자는
“해당 시술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치료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루에 해결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하루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과장광고를 하였고,
‘치료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피의자는 실제 1일만에 해당 시술을 진행하고 있고,
안전하고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광고가 객관적 사실을 아무런 과장없이 소개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2. 거짓, 과장 의료광고 사건에서 살펴볼 점
거짓, 과장 의료광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의료광고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5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2헌마68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체크사항
① 해당 광고 문구가 객관적 사실과 비교하여 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그 광고 문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광고 문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 사례를 소개하면,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이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SQ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Q 인증'이라고 표시하고, ISO 9001 인증기간은 2014. 12. 4.까지임에도
'ISO 9001 인증'이라고 표시한 사안이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5 판결 참조),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에 대하여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한 광고는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고정2547 판결).
한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도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 경력 및 시술 경험에 대한 허위 내용도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인의 경력 사항 및 학회 활동, 수술 경험 등에 대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거짓, 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의 고의 내지 과실 여부
의료광고는 보통 의료기관이 마케팅 업체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마케팅 업체의 주도로 해당 광고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그 광고 문구 내지 의료인에 대한 내용도 마케팅 업체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해당 광고를 의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인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거짓, 과장 의료광고 사건은 엄밀한 사실관계 구성 및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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