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주식회사 설립 필수조건 (절차부터 설립 완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오킴스 입니다.

주총 시즌을 맞이하여 주식회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의 필수요건을 알아봅니다.


 

창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지, 

법인 설립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추후 투자 유치 등의 점을 고려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株式會社)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해당 절차를 완료하면 모든 설립 과정이 끝이 납니다.




회사 설립 절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개인 회사의 경우 세무서를 통해 개인사업자등록을, 법인 설립 시에는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시,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잔고증명서(자본금)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임원취임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 후,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세서, 정관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준비해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 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설립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구성 - 회사 상호 및 사업 목적 결정 - 발기인의 정관 작성 -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주식회사 설립에 발행주식 액면총액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을 최소 자본금으로 요구했던 기존 관련 상법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상호 및 사업 목적 결정, 정관 작성, 이사회 선임   

발기인 구성 후 회사 상호를 정함에 있어, 상법 제23조 등에 따른 적절한 상호를 선정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호는 상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목적, 상호, 회사 발행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야만 상법 상 이사로 인정됩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중략)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생략)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생략)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상법 제293조에 따라 발기인의 서면에 의한 주식인수 후, 

주금 납입(상법 제295조), 임원선임(상법 제296조), 설립경과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주식인수 후, 주주모집(상법 제301조), 모집주주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 주식배정(상법 제303조), 주금 납입(상법 제305조), 창립총회(상법 제308조), 임원선임(상법 제312조), 설립경과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의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름

실권절차가 있음 (상법 제 307조)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외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벙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주식회사 설립의 기본적인 조건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주식회사가 나중에 상환우선주 등을 발행해 투자를 받고자 하는지, 

조세 감면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등 각 주식회사들에 특수하게 적용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와 실무가의 조언을 통해 세부적인 검토 및 절차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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