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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2024년 노동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기업'에서 꼭 알아야할 필수 [법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고용한 직원이 1명이라도 된다면

'노동법'에 관하여 꼭 알고 지켜야할 필수 사항들이 있는데요,

해당 콘텐츠에서 2024년의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 달라진 사항을 확인하세요!

✔ 2024년 최저임금과 2025년 최저임금 예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시기

✔ 중대재해 처벌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 기간 연장

✔6 +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 올 해 최저 임금은 986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중소기업뉴스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9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2024년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고비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 확대·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도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7일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폭을 줄이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함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가 새롭게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월 중도 입사 시 고용 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다음 달부터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월 중도에 입사자나 복직자의 경우 해당 월 고용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부과했으나, 

2024년부터 월 중도 입사자 등은 그 다음 달부터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에 따라,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자격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자격이 명시되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정해졌습니다.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고 주기 및 방법도 참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①   법   제25조 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5조 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9. 26.]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6조 에 따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제11조의7 제2항 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2024.1.1 ~ 2024.12.31로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2024. 12. 31.까지 연장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 시 3~6개월의 시정기회가 부여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까지) 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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