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산이 17조 원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혹은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속한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거 같은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르메스 창업자 후손이 자신의 정원사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알아봅니다
" 세계 3위 자산가 에르메스 후손
정원사에게 유산 상속 "
"
에르메스 창업자 5대 후손, 정원사에게 '상속'
재산 120억 유로 (약 17조 원)의 재산의 에르메스 창업자 5대 후손
니콜라 푸에흐(80세)가 있습니다.
그는 독신이라 약 17조 원의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어서
모든 재산을 2011년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본인의 정원사에게 절반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
8조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을 정원사는 누구일까요?
그는 모로코 가정의 출신이며 51세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푸에흐는 그를 '입양한 아들'이라고 부르며 각별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재단 이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전 재산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본래의 계약에서 정원사에게 상속하기로 한
푸에흐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법적 관점에서 승계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는 무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인 관점에서 푸에흐의 일방적 기부 취소는?
1837년 에르메스를 창업한 티에리 에르메스(Thierry Hermes)의 5대 후손으로 알려진
니콜라스 푸에흐(Nicholas Puech)는 80세의 미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에흐는 공공 토론을 장려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자신이 설립한 이소크라테스 재단(ISOCRATES FOUNDATION)과 재산 상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소크라테스 재단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처음 목적은 광범위한 자선 활동 지원에서 최근에는 공공 성격의 탐사 저널리즘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2023.12.20. 보도 참조)
"
재단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처음 푸에흐가 자신의 정원사를 양자로 입양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가 되었을 때
재단 측은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푸에흐가 창업자이자 의장으로 있는 이소크라테스 재단의 이사들은
2023년 12월 19일 상속 계약을 취소하려는 푸에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 상속 계약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취소는 무효이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단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면서도 설립자 및 이사장인 푸에흐와 본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소크라테스 재단의 성명 이전인 2023년 12월 4일
프랑스 매체들은 푸에흐가 정원사를 입양해 자신의 재산상속자로 삼아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려 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푸에흐는 2012년 에르메스 이사회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평소 푸에흐와 정원사의 관계는?
현재 스위즈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푸에흐는 평소 정원사를
"매니저이자 전직 정원사, 재주꾼'이라고 칭찬하면서
'아들', 정원사의 아내를 '며느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푸에흐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원사 부부가 자신을 가족처럼 보살펴 큰 감동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푸에흐 심경의 변화
이후 푸에흐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푸에흐는 2011년 이소크라테스 재단과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상속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생각을 바꾸어 재단에 대한 상속 계약을 무효화 또는 변경하는 다른 유언을 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푸에흐가 거주하는 스위스의 법률에 따른 법률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였으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받고, 진행될런지 궁금합니다.
"
유언의 법률관계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로서 유언자가 사명하면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 법률관계를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은 제1060조 이하에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에 관하여 자세한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증여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유증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에 대한 규정들 중에 사인증여 항목을 두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무효인 경우더라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에르메스의 상속인 푸에흐의 사건에서는 현재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푸에흐가 이소크라테스와 체결한 상속 계약이 무엇인지, 정원사에 대한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미 입양이 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푸에흐는 이소크라테스 재단과 대해서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
푸에흐가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우리나라였다면, 푸에흐는 당연히 이소크라테스 재단과의 전재산 기부와 관련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유언이나 다른 생전 법률행위로서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유언에 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였으면,
유언자인 푸에흐가 이소크라테스 재단과 유언의 내용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민법 제1109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푸에흐의 경우 입양 등에 관한 생전행위가 이소크라테스 재단에 대한 유언과 저촉되었다면
전유언이 이소크라테스 재단에 대한 유언이 저촉된 부분에서는 철회된 것으로 새로운 유언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유언자는 위와 같이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일단 유증을 하였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수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 하에서라면 이소크라테스 재단은 푸에흐의 사망 시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
입양한 아들이 상속 재산 외에 에르메스 지분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한 아들은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현행 민법 제908조의2에서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독신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면 독신자의 입양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와 동일하게 상속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입양한 아들도 친생자인 아들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정원사는 친생자에게 차별받지 않고,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에르메스의 주식은 입양자에게 상속의 대상일까요?
예. 주식 또한 재산이기에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르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시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잠정적이 공유 상태가 되고, 상속재산분할 신청으로 인해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독신의 경우 상속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상속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가?
독신의 경우 자녀는 없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이 상속합니다.
다만 직계 존속까지 모두 사망하였다면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푸에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형제자매분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푸에흐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오늘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창업자 5대 후손, 푸에흐의 사례로
상속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의 재산이 17조 원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혹은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속한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거 같은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르메스 창업자 후손이 자신의 정원사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알아봅니다
" 세계 3위 자산가 에르메스 후손
정원사에게 유산 상속 "
"
에르메스 창업자 5대 후손, 정원사에게 '상속'
재산 120억 유로 (약 17조 원)의 재산의 에르메스 창업자 5대 후손
니콜라 푸에흐(80세)가 있습니다.
그는 독신이라 약 17조 원의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어서
모든 재산을 2011년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본인의 정원사에게 절반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
8조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을 정원사는 누구일까요?
그는 모로코 가정의 출신이며 51세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푸에흐는 그를 '입양한 아들'이라고 부르며 각별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재단 이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전 재산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본래의 계약에서 정원사에게 상속하기로 한
푸에흐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법적 관점에서 승계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는 무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인 관점에서 푸에흐의 일방적 기부 취소는?
1837년 에르메스를 창업한 티에리 에르메스(Thierry Hermes)의 5대 후손으로 알려진
니콜라스 푸에흐(Nicholas Puech)는 80세의 미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에흐는 공공 토론을 장려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자신이 설립한 이소크라테스 재단(ISOCRATES FOUNDATION)과 재산 상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소크라테스 재단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처음 목적은 광범위한 자선 활동 지원에서 최근에는 공공 성격의 탐사 저널리즘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2023.12.20. 보도 참조)
"
재단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처음 푸에흐가 자신의 정원사를 양자로 입양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가 되었을 때
재단 측은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푸에흐가 창업자이자 의장으로 있는 이소크라테스 재단의 이사들은
2023년 12월 19일 상속 계약을 취소하려는 푸에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 상속 계약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취소는 무효이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단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면서도 설립자 및 이사장인 푸에흐와 본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소크라테스 재단의 성명 이전인 2023년 12월 4일
프랑스 매체들은 푸에흐가 정원사를 입양해 자신의 재산상속자로 삼아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려 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푸에흐는 2012년 에르메스 이사회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평소 푸에흐와 정원사의 관계는?
현재 스위즈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푸에흐는 평소 정원사를
"매니저이자 전직 정원사, 재주꾼'이라고 칭찬하면서
'아들', 정원사의 아내를 '며느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푸에흐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원사 부부가 자신을 가족처럼 보살펴 큰 감동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푸에흐 심경의 변화
이후 푸에흐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푸에흐는 2011년 이소크라테스 재단과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상속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생각을 바꾸어 재단에 대한 상속 계약을 무효화 또는 변경하는 다른 유언을 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푸에흐가 거주하는 스위스의 법률에 따른 법률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였으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받고, 진행될런지 궁금합니다.
"
유언의 법률관계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로서 유언자가 사명하면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 법률관계를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은 제1060조 이하에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에 관하여 자세한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증여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유증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에 대한 규정들 중에 사인증여 항목을 두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무효인 경우더라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에르메스의 상속인 푸에흐의 사건에서는 현재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푸에흐가 이소크라테스와 체결한 상속 계약이 무엇인지, 정원사에 대한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미 입양이 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푸에흐는 이소크라테스 재단과 대해서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
푸에흐가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우리나라였다면, 푸에흐는 당연히 이소크라테스 재단과의 전재산 기부와 관련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유언이나 다른 생전 법률행위로서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유언에 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였으면,
유언자인 푸에흐가 이소크라테스 재단과 유언의 내용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민법 제1109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푸에흐의 경우 입양 등에 관한 생전행위가 이소크라테스 재단에 대한 유언과 저촉되었다면
전유언이 이소크라테스 재단에 대한 유언이 저촉된 부분에서는 철회된 것으로 새로운 유언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유언자는 위와 같이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일단 유증을 하였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수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 하에서라면 이소크라테스 재단은 푸에흐의 사망 시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
입양한 아들이 상속 재산 외에 에르메스 지분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한 아들은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현행 민법 제908조의2에서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독신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면 독신자의 입양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와 동일하게 상속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입양한 아들도 친생자인 아들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정원사는 친생자에게 차별받지 않고,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에르메스의 주식은 입양자에게 상속의 대상일까요?
예. 주식 또한 재산이기에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르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시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잠정적이 공유 상태가 되고, 상속재산분할 신청으로 인해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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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의 경우 상속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상속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가?
독신의 경우 자녀는 없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이 상속합니다.
다만 직계 존속까지 모두 사망하였다면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푸에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형제자매분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푸에흐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오늘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창업자 5대 후손, 푸에흐의 사례로
상속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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