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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x형사> 돈돈빽빽 수사, 법적으로 문제없는가?




"   <재벌x형사> 돈돈빽빽으로 수사

법적으로 문제없는가?   "


 

                                                출처- 재벌x형사, 드라마 방송 분 챕처 

재벌 x 형사, 돈에는 돈! 빽에는 빽!



재벌x형사

안보현, 박지현이 남긴 새해 인사 보셨나요?

지난 설 연휴로 인해 아쉽게도 2화 연속 결방이었어요😮

지금 진이수가 용의자에게 습격을 받은 상태로 지난 4화가 끝이 났는데

2화나 결방이라니요~진이수 못 잃어요 ㅜㅜㅜ

 

                                                           출처- 재벌x형사, 공개 스틸컷


"들숨에 건강, 날숨에 재력!"

새해 복 FLEX


유쾌한 설 연휴 인사로 재벌x형사를 기다리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전해주었는데요,

이번 주 금욜에 본방사수! 진이수는 무사하겠죠?😀


                                                          출처- 재벌x형사, 공식페이지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돈에는 돈, 빽에는 빽'에 따른 수사기를 담은 <재벌x형사>가 방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유층 빌런에게 통쾌한 응징을 선사하는 #돈돈빽빽 플렉스 수사에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출처- 수사반장1958, 공식페이지



또 1970, 80년대 국민 드라마였던 <수사반장>이 <수사반장 1958>로 다시 리메이크되어 2024년 방영을 예정하고 있으며, 

레트로를 재현하면서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의 형사로 거듭하는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영화 @살인의추억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지는 #형사물 



과거 <수사반장>부터 <살인의 추억>, <시그널>, <재벌x형사>, <수사반장 1958>에 이르기까지 

범인을 잡기 위한 형사들의 수사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는 늘 관심 속에 제작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형사드라마, 영화는 실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다시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들의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화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드라마  @시그널


실제 형사사건을 드라마/영화화 하는건 법적으로 가능한가?



2003년 개봉하였던 <살인의 추억>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유명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또한 2016년에 티비에서 방영하였던 <시그널>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살인사건, 대도 조세영 사건 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형사 드라마 였습니다. 

 

 

실제 사건 바탕 #드라마 #영화 제작

이와 같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등에게는 사건을 환기시킴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으며, 

그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자들은 ①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②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내지 ③ 해당 영상물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지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은 개인의 명예권 및 유족의 명예적 법익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창작자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 . . . . 


1)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내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표현행위가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등의 각색

다만 상업영화 등의 경우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여 영화를 관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또한 민사상 인격권, 명예권 침해로 인한 상영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명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을 잘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각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영상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실제 사건을 영상물로 각색할 때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한 후 제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을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 유족이 고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제작물?


                                                          @네이버영화 @암수살인

 

암수살인

먼저 2017년 부산 고시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이두홍을 모티브로 제작한 수사 영화 <암수살인>가 

2018년 개봉한 이후 피해자 유가족이 동의 없이 제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사 측에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고, 유가족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네이버영화 @실미도

 

실미도

한편 형사사건 외에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영화 중에서는 영화 <실미도>에서 

실제 인물들과 그 유족들이 훈련을 받던 병사들의 출신성분 또는 모집경위, 

북한 군가를 부르는 장면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북한 군가를 부르는 장면에 대해서 이들이 용공주의자보다는 그 반대로 그려졌으며, 

영화 관객들도 이들에 대해 경멸보다는 추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훈련병들에 대해 살인법, 낙오자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실제 인물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영화의 전체적 취지가 인물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네이버영화 @아버지의전쟁

 

아버지의 전쟁

또한 198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었던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 모티브로 한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제작될 예정이었는데, 

유족 측이 영화 일부 내용이 허위로 제작되어 사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상영금지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업영화의 예술·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후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유족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6. 선고 2018마6721 판결).


                                                      출처- 재벌x형사, 공식페이지 

 

빽과 돈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재벌x형사>의 내용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재벌x형사>의 남주인공 경찰은 실제 돈과 빽을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경찰 개인의 재력 내지 인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돈과 빽을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예: 증인을 매수하거나,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을 수 있거나, 

해당 증인의 증언 내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상실하여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여주인공 경찰의 아버지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인 경찰이 돈을 받는 경우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뇌물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약속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받은 뇌물의 가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재벌x형사, 공식페이지



이상은 드라마 재벌x형사를 보면서

문득 궁금했던 법적인 사항들을 법무법인 오킴스 김병석 변호사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다!

픽션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임을 감안하고

잼나게 드라마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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