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 360억원 상속녀, 시민들이 결정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최근에서 360억원을 상속받은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그 사용처를 결정하기로 해서 이슈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그녀는 상속받은 재산 거의 대부분을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가능한지,
우리나라의 상속법이 적용이 되면, 이또한 가능한 것인지.
360억원 상속녀에 대한 진실을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님께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속받은 360억원 사용을 위한 시민 토론단 모집
진정한 부의 재분배?!
오스트리아의 바스프사 상속녀 마를레네 엥겔호른(31)이
2500만 유로(약 360억원)의 사용처를 결정할 시민 토론단 50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BASF) 창업자 그룹의 상속인인 마를레네 엥겔호른(Marlene Engelhorn) (31)은
2022년 9월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한화 약 360억원의 재산의 사용처를 결정할
'재분배를 위한 선한 협의회'를 만들고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바스프(BASF)
매출액: € 786억 (2021)
영업이익: € 77억 (2021)
순이익: € 55억 (2021)
자산총액: € 874억 (2021)
종업원 수: 111,047명 (2021)
바스프 SE(독일어: BASF SE)는 독일의 화학 관련 기업이다.
1865년에 프리드리히 엥겔호른 외 3인이 루트비히스하펜에 바디셰 아닐린 운트 소다 파브릭'(독일어: Badische Anilin & Soda Fabrik)을 전신으로 설립된 이후, 플라스틱, 기능성 제품, 농화학,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화학 기업이다.
'재분배를 위한 선한 협의회'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토론단으로 초대하기 위해 1만장의 초대장을 이미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국민으로서 16세 이상이라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단 50인은 오스트리아의 인구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과 나이,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구성됩니다.
‘선한 협의회("Guter Rat"(guterrat.info))’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잘츠부르크에서 6차례 모여
엥겔호른의 돈 2500만 유로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토론을 진행하여, 자산 분배에 대해 결정합니다.
참가자들은 토론 때마다 1200유로(약 172만원)의 비용을 제공받으며 숙박·교통비 등도 엥겔호른 측에서 부담합니다.
상속세 폐지된 오스트리아에서 상속세 복원과 부자 과세를 주장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상속인들이 노력 없이 부를 물려받을 수 있는 불평등 구조에 반대하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최소 90%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택스 미 나우(TAX ME NOW)'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세 개혁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토론을 통한 사용처 결정은?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내가 기부처 결정하는 것도 물려받은 특권…다수 관점에 맡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독일 화학제약회사인 바스프(BASF; Badische Anilin & Soda-Fabrik)의 창업자 프리드리히 엥엘스의 후손으로,
2022년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2,500만 유로, 우리 돈 360여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바스프는 1954년 대한민국에도 진출하여
국내 10대 화학기업으로서 영업 및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사무소 외에 여수, 울산, 군산 등 8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2024. 1. 19. 보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358)
" 전 태어날 때부터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가
이렇게 출생 신분으로 결정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이렇게 전세계적인 화학, 제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상속자인 마를레네 엥겔호른
자신의 상속 재산을 사회에 재분배하기 위한 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초대의 편지를 오스트리아 시민 1만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용기있고 이례적인 행동은 당연히 유럽 현지에서도 화제를 일으키며,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의 법률에 따른 법률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였으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받고, 진행될까요?
우리나라 상속법에 관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의 처분권은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남긴다면 상속인에게는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라면,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단순승인을 하여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인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한 것을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1호),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토론단 50인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다면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배?!
결국 우리나라에서 마를레네 엥겔호른과 같이 자신이 정당하게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할 50인의 토론단을 결성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를레네 엘겔호른은 단순한 기부 대신 ‘선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상속재산의 사용처를 결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기부처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부당하게 얻은 특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를레네 엘겔호른 이전 또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얻는 재산이고,
상속권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속세의 납부를 아까워하는 사고를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생각과는 정반대인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기사를 처음 접하고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된 것은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행동이 너무도 파격적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할머니의 사망과 동시에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당연, 포괄 승계 받았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법정당연승계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입법례로 오스트리아 상속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승인과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점유이전(Einantwortung)이 있어야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5판), 2023, 박영사, 제335면).
왜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이렇게 노력없이 부를 물려받는 구조를 비판하며,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을 주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공제액과 공제율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2024. 1.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일견 보시기에 상속세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16년 전인 2008년 8월 1일자로 상속세법을 폐지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헌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침에 따른 후속입법을 하지 않아서 상속세법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도 상속세는 폐지되었지만, 토지 및 취득세에 따른 세금 부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360억원 상속녀, 시민들이 결정해주세요!"
상속세가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투자 및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의 폐지 또는 인하를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속세의 폐지로 인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경우 상속세 없이 물려받은 상속재산 자체가 특권이며,
이에 대한 기부처를 선택하는 자신의 행위도 특권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부의 세습이나, 부의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회를 변화시켜보고자,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물론 본인의 신념이 강하기에 그녀에게는 희생이 아니게 생각되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낼 희생이며 기부이지요)
사회의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오성헌 대표 변호사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스트리아 360억원 상속녀, 시민들이 결정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최근에서 360억원을 상속받은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그 사용처를 결정하기로 해서 이슈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그녀는 상속받은 재산 거의 대부분을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가능한지,
우리나라의 상속법이 적용이 되면, 이또한 가능한 것인지.
360억원 상속녀에 대한 진실을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님께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진정한 부의 재분배?!
오스트리아의 바스프사 상속녀 마를레네 엥겔호른(31)이
2500만 유로(약 360억원)의 사용처를 결정할 시민 토론단 50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BASF) 창업자 그룹의 상속인인 마를레네 엥겔호른(Marlene Engelhorn) (31)은
2022년 9월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한화 약 360억원의 재산의 사용처를 결정할
'재분배를 위한 선한 협의회'를 만들고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바스프(BASF)
매출액: € 786억 (2021)
영업이익: € 77억 (2021)
순이익: € 55억 (2021)
자산총액: € 874억 (2021)
종업원 수: 111,047명 (2021)
바스프 SE(독일어: BASF SE)는 독일의 화학 관련 기업이다.
1865년에 프리드리히 엥겔호른 외 3인이 루트비히스하펜에 바디셰 아닐린 운트 소다 파브릭'(독일어: Badische Anilin & Soda Fabrik)을 전신으로 설립된 이후, 플라스틱, 기능성 제품, 농화학,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화학 기업이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토론단으로 초대하기 위해 1만장의 초대장을 이미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국민으로서 16세 이상이라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단 50인은 오스트리아의 인구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과 나이,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구성됩니다.
‘선한 협의회("Guter Rat"(guterrat.info))’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잘츠부르크에서 6차례 모여
엥겔호른의 돈 2500만 유로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토론을 진행하여, 자산 분배에 대해 결정합니다.
참가자들은 토론 때마다 1200유로(약 172만원)의 비용을 제공받으며 숙박·교통비 등도 엥겔호른 측에서 부담합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상속인들이 노력 없이 부를 물려받을 수 있는 불평등 구조에 반대하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최소 90%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택스 미 나우(TAX ME NOW)'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세 개혁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내가 기부처 결정하는 것도 물려받은 특권…다수 관점에 맡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독일 화학제약회사인 바스프(BASF; Badische Anilin & Soda-Fabrik)의 창업자 프리드리히 엥엘스의 후손으로,
2022년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2,500만 유로, 우리 돈 360여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바스프는 1954년 대한민국에도 진출하여
국내 10대 화학기업으로서 영업 및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사무소 외에 여수, 울산, 군산 등 8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2024. 1. 19. 보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358)
" 전 태어날 때부터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가
이렇게 출생 신분으로 결정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이렇게 전세계적인 화학, 제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상속자인 마를레네 엥겔호른
자신의 상속 재산을 사회에 재분배하기 위한 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초대의 편지를 오스트리아 시민 1만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용기있고 이례적인 행동은 당연히 유럽 현지에서도 화제를 일으키며,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의 법률에 따른 법률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였으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받고, 진행될까요?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의 처분권은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남긴다면 상속인에게는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라면,
마를레네 엥겔호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단순승인을 하여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인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한 것을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1호),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토론단 50인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다면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마를레네 엥겔호른과 같이 자신이 정당하게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할 50인의 토론단을 결성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를레네 엘겔호른은 단순한 기부 대신 ‘선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상속재산의 사용처를 결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기부처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부당하게 얻은 특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를레네 엘겔호른 이전 또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얻는 재산이고,
상속권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속세의 납부를 아까워하는 사고를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생각과는 정반대인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기사를 처음 접하고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된 것은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행동이 너무도 파격적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할머니의 사망과 동시에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당연, 포괄 승계 받았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법정당연승계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입법례로 오스트리아 상속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승인과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점유이전(Einantwortung)이 있어야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5판), 2023, 박영사, 제335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공제액과 공제율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2024. 1.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일견 보시기에 상속세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16년 전인 2008년 8월 1일자로 상속세법을 폐지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헌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침에 따른 후속입법을 하지 않아서 상속세법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도 상속세는 폐지되었지만, 토지 및 취득세에 따른 세금 부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360억원 상속녀, 시민들이 결정해주세요!"
상속세가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투자 및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의 폐지 또는 인하를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속세의 폐지로 인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마를레네 엥겔호른의 경우 상속세 없이 물려받은 상속재산 자체가 특권이며,
이에 대한 기부처를 선택하는 자신의 행위도 특권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부의 세습이나, 부의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회를 변화시켜보고자,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물론 본인의 신념이 강하기에 그녀에게는 희생이 아니게 생각되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낼 희생이며 기부이지요)
사회의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오성헌 대표 변호사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