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 '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법적 평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법무법인 오킴스의 의료전문 조진석 변호사님께서
상세한 법적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최근 법원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의사가 지시하여 수술 중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부위를 벌리는 등
진료보조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인식하는 ‘의료행위’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의료법 규정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조산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속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속하는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
앞에서 언급한 판결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던 의사가 골절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치료재료 납품을 위해 수술실에 입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자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수술시야 확보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부를 벌리게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참여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허용된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맥주사, 수술보조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주의 필요성
실제로 몇몇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 허용범위에 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수술보조, 처치보조, 정맥주사, 진단 목적의 검사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법령의 내용과 최근 판례 경향으로 볼 때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또는
이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오인 받아 수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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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료행위'
법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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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법무법인 오킴스의 의료전문 조진석 변호사님께서
상세한 법적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의사가 지시하여 수술 중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부위를 벌리는 등
진료보조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조산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속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속하는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판결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던 의사가 골절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치료재료 납품을 위해 수술실에 입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자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수술시야 확보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부를 벌리게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참여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허용된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맥주사, 수술보조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 허용범위에 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수술보조, 처치보조, 정맥주사, 진단 목적의 검사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법령의 내용과 최근 판례 경향으로 볼 때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또는
이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오인 받아 수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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