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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의 해외 뮤직페스티벌 라이센스 딜


"   미국변호사의 해외 뮤직페스티벌 라이센스 딜   "




👉 해당 포스팅에서는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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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계약서 딜에 유용한 정보& 팁

법무법인오킴스 포스팅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팝, 세계무대를 장악하다



요즘 케이팝 스타를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찾아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코첼라’(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룰라팔루자'(Lollapalooza)

'더 거버너스 볼'(Governors Ball Music Festival)

영국의 ‘브리티시 서머 타임 하이드 파크’(British Summer Time Hyde Park)

일본의 ‘서머소닉’(Summer Sonic) 


그리고 매년 아시아 각지에서 열리는 ‘마마(MAMA)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

MAMA에서 BTS, 블랙핑크, 뉴진스, 에스파, 엔하이픈, 스트레이 키즈 등 

수많은 케이팝 그룹들이 무대를 장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케이팝 스타들의 글로벌 성공은 국내기업들의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 뮤직 페스티벌은 케이팝 스타들이 해외 팬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팬덤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이는 곧 해외 뮤직 페스티벌 주최측과 케이팝 아티스트/소속사 간의 활발한 라이센스 딜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MAMA 뮤직 어워드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담당자로서 

국제적 뮤직 페스티벌 관련 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디테일한 계약 조건들을 살펴보며, 

뮤직 어워드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조율했던 기억이 생생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진행한 해외 뮤직 페스티벌의 라이센스 딜과 관련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뮤직페스티벌의 라이센스 딜



얼마 전 법무법인 오킴스가 마무리한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 관련 라이센스 딜은 

다양한 국가에 설립된 회사들이 참여한 글로벌 협업 기반으로 진행된 해외거래(Cross-Border Deal)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딜은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 개최 권한의 사용권(License)부여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각 참여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쉽지 않은 딜이였습니다.

 


뮤직페스티벌의 라이센스 딜 주요 특징 


● 1차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을 기반으로 다수의 

2차 라이센스 계약(Sub-License Agreements)체결을 통해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의 개최 지역을 확대하려는 목적 달성 


● 라이센서(Licensor), 라이센시(Licensee), 

2차 라이센서(Sub-Licensor), 2차 라이센시(Sub-Licensee), 케이팝 아티스트/소속사 등 

다양한 딜 참여자와 관련자들의 입장 조율 


●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별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 이슈의 합리적으로 해결 



오킴스는 본 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무를 수행

 

1. 딜 구조 및 법률 검토

해외 딜(Cross Boarder Deal)을 진행 첫 번째 단계로 딜의 구조와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

당사자의 비즈니스 배경 및 핵심 요소를 우선 확인하고 고객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런 후 비즈니스 딜 구조와 법률 가이드를 토대로 고객의 원하는 결과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진행하여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2.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 

두 번째 단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첫 단계에서 1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며, 

고객의 거래 주도권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했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비즈니스 문서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법률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며 진행했습니다. 


3. 협상 지원

세 번째 단계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밀착 지원

다국적 계약 당사자들은 각자의 법률 대리인과 협상을 진행하며,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외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이슈에 대해 유연한 대응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4. 계약서 수정

네 번째 단계로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구 및 구조를 수정하며, 

분쟁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계약 내용을 검토할 경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계약서 체결

마지막 단계로 계약서를 체결관련 업무 지원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 조건 충족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 체결일(Signing Date)과 효력일(Effective Date)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에 문제가 없도록 자문했습니다.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계약서 실무 팁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계약서

핵심이 되는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 저작권(Copyrights)

▶ 상표(Trademarks)

▶ 상호(Trade Names)

▶ 노하우(Know-how)

▶ 영업비밀(Trade Secret)


따라서 이런 무형자산을 사용할 라이센스를 부여할 경우 

다음 세가지 요소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라이센스의 정의  

✔ 라이센스 범위  

✔ 라이센스 사용료     

 



K-POP의 대세로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한 엔터테인먼트 또는

계약 담당자 분들께서 참고 하실 수 있는

법무법인오킴스 해외 법무팀에서 제공하는

해외 계약서 딜에 유용한 정보와 꿀팁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계약서 딜에 유용한 정보& 팁




1. Revocable vs. Non-Revocable/Irrevocable License (취소가능/불가 라이센스) 

“Revocable License”(취소가능 라이센스)의 경우 

라이센서(Licensor)가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도 라이센스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Non-Revocable/Irrevocable License”(취소불가능 라이센스)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조건에 따라서만,

라이센서(Licensor)가 라이센스(License)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혹은 라이센스의 남용 등 적법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라이센스(License)의 해지 혹은 종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Non-Revocable/Irrevocable License(취소불가 라이센스)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License) 권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라이센스 딜에는 취소불가능 라이센스(Non-Revocable/Irrevocable License)를 부여합니다. 


다만, 2차 라이센스 계약 (Sub-License Agreement)의 경우 

라이센시(Licensee)에 대한 관리 및 갑작스러운 위험 감소를 위해 당위성 없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라이센스(Revocable License)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라이센서(Licensor)입장에서는 

대부분 취소가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부여해야 된다 생각하고 

라이센시(Licensee)입장에서는 취소불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각 라이센스가 법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한 후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Paid-up License vs. Royalty-bearing License (라이센스 수수료/비용)

“Paid-up License”(일괄지불 라이센스 혹은 완전 지불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시작 시 일괄 사용료를 지불하여 라이센스 기간 추가 비용 지급 없이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반면 “Royalty-bearing License”(로열티 지불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사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로열티 지불을 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량에, 총이익/순이익, 사용량에 따른 로열티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수수료(비용)란 지적 재산 사용료라는 의미로 

지급 구조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라이센스 수수료]


License Fees: 라이센스 수수료 

· 라이센스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괄 지불하거나 정액 요금을 지불.  

· 유지 관리와 같은 추가적인 정기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Royalty Fees: 로열티 수수료 

· 사용량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불됨. (예: 판매 단위당, 다운로드 횟수당, 스트리밍 횟수당 등)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지적 재산의 실제 사용량에 직접적으로 연결됨. 


Subscription Fee: 정기 구독 방식으로 지불하는 라이센스 수수료 


Usage Fee: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라이센스 수수료 




3. 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 조항) 

해외 뮤직 페스티벌 불가항력 조항의 핵심은 날씨 관련 조건의 명확한 설정입니다. 


단순히 "기상 악화"라는 용어보다는, 강풍, 폭우, 폭설 등 

구체적인 기상 현상과 그 심각도를 명시하여 불가항력 이벤트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날씨 관련 정보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므로, 불가항력 이벤트 판단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 예시

각 국가별 기상청의 공식 발표 자료나 특정 기상 기관의 측정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뮤직 페스티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준거법 & 분쟁의 해결) 

1차 라이센스 계약과 2차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각 계약마다 다른 법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동일한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법률 체계는 상이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 계약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이 다르면, 

관련 당사자들의 법률적 책임과 권리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계약마다 다른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별도의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해외 라이센스 거래의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라이센서(Licensor)가 당사자인 1차 라이센스 계약을 기준으로 

전체 거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해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해외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 라이센스 딜은 

단순히 권리 보장, 이윤 추구, 리스크 헤징을 넘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여러 해외 당사자와의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과제 입니다.  




 성공적인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딜을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해석 능력

성공적인 딜을 위해서는 고객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문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딜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요구, 계약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해외 딜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 구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와 해외 변호사가 팀워크를 갖추고 파트너로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적인 지식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딜은 난해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합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협상 과정을 지원할 줄 아는 로펌과의 파트너쉽이 성공적인 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성공적인 해외 뮤직 페스티벌 라이센스 딜을 위해서는 위의 핵심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 많은 로펌의 지원이 결합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 . . 




오킴스 해외법무파트는 

앞으로도 해외 뮤직 페스티벌 진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해외 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비즈니스와 법률 문제 해결에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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