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파트너 변호사님과 함께
#소수주주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네 번째로
part.4 소수주주권의 주주제안권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소수주주권 part4.
주주제안권 "
" 사건의 개요
최근 한 기업은 이사회 재편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이라 “주총”) 소집 사실을 주주총회일 6주 전 공시하고,
이어 주총일 2주 전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추가 공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상법 제 366조 제1항에 의거, 법정 공시기간을 준수하여 공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주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데에는
아래의 상법 제 363조의2 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4 제 1항에 규정된 “주주제안권”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
주주총회에서 다룰 목적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지만,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주주제안권이라 합니다.
한국의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배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포함시켜야 하며(상법 제363조의2),
기업이 적법한 주주제안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관련 법령>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1항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1조의14 제3항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
1. 행사 주체
주식을 보유한 자의 의미는 주식의 소유,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또는 2인 이상이 주주권의 공동행사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고,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상법 제363조의2 제1항)
2)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안권 행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1,0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로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상장법인의 경우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이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판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자 2019카합20313 결정).
2. 행사기간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6주 전 이후에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사회는 적법한 결의에 의해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2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3, 주주제안권의 내용(상법 제363조의2 제3항)
구분 | 내용 | 거부시 대응 |
의안제안 |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 즉,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의 제안
(예 : 이사선임의 건을 새로운 목적사항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 | 상법 제376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음. 예컨대, 이사 선임의 건이 의제였는데, 주주가 제안한 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주총결의를 취소할 수 있음 |
의제제안 |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삼을 사항의 제안
(예 : 〇 〇 〇 를 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 | 부당하게 거절되었더라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예컨대, 이사선임의 건이 의제였는데 주주가 제안한 감사선임의 건이 아예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사선임과 별개의 건인 이사선임의 결의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301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019092)
다만, 고의로 법령에서 정한 주주제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주주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음(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나12100 판결). |
주주제안권의 거부
1. 거부 사유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63조의2제3항), 증권거래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거부 관련 규정>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부당한 주주제안권 거부시 제재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주주 제안된 내용은 그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주주제안을 거부하거나 안건을 변경하는 등
주주 제한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인정되면 이사에 대한
1)손해배상 청구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및 3)
경우에 따라 위자료 지급의무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8. 선고 2018가단100829 판결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주제안상의 안건이 의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안건으로 상정할 기회를 가졌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제방안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부되었고
1) 주주총회 개최 전이라면, 주주는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주주제안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란, 제한된 주주제안권을 가처분이라는 형태를 통해 주주제안 된 내용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방법입니다.
2) 이미 주주총회가 진행되어 결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그 밖에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 사안의 경우
위 사안에서 기업은 주총 회일 바로 6주 전 주주총회를 공시함으로써
주주제안권 행사에 의한 이사선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판례에서
“주총 회일 6주 전 통지”라는 기간요건에 대하여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사회는 적법한 결의에 의해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2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고 인정한 바 있지만,
이사회 결의는 기업 내부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총회공시가 있기 전에는 해당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형식적으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주주제안권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통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통지일정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사례 및 시사점
해외 사례
구분 | 법적구속력 | 주요내용 |
EU | 있음 | 유럽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과 모범규준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그러나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의 주주제안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으며, 관련된 논의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음 |
미국 | 없음 | 미국에서 주주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론 사태 이후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된 주주제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에서 임원보상, M&A 방어장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주제안의 수는 1997년부 터 2002년까지 연평균 약 270건이 있었지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 400건 이상으 로 증가 |
주주제안권의 순기능 및 시사점
1. 주주제안권의 순기능
주주들은 기업의 소유주로서 기업구조조정, 경영진구성, 배당정책 등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제안은 이들 주주에 의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제도는 기업경영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유능한 기업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성과가 부진하고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주주들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충실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수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수렴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주제안은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주주제안권의 장점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강화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넓힘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업경영에 활용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주주제안을 수용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주주제안의 악용 및 남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등,
주주제안을 악용 또는 남용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주주제안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주제안의 악용 또는 남용을 분별하여 방어하고 배제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파트너 변호사님과 함께
#소수주주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네 번째로
part.4 소수주주권의 주주제안권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소수주주권 part4.
주주제안권 "
" 사건의 개요
최근 한 기업은 이사회 재편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이라 “주총”) 소집 사실을 주주총회일 6주 전 공시하고,
이어 주총일 2주 전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추가 공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상법 제 366조 제1항에 의거, 법정 공시기간을 준수하여 공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주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데에는
아래의 상법 제 363조의2 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4 제 1항에 규정된 “주주제안권”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에서 다룰 목적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지만,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주주제안권이라 합니다.
한국의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배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포함시켜야 하며(상법 제363조의2),
기업이 적법한 주주제안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관련 법령>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1항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1조의14 제3항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행사 주체
주식을 보유한 자의 의미는 주식의 소유,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또는 2인 이상이 주주권의 공동행사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고,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상법 제363조의2 제1항)
2)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안권 행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1,0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로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상장법인의 경우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이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판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자 2019카합20313 결정).
2. 행사기간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6주 전 이후에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사회는 적법한 결의에 의해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2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3, 주주제안권의 내용(상법 제363조의2 제3항)
구분
내용
거부시 대응
의안제안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
즉,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의 제안
(예 : 이사선임의 건을 새로운
목적사항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
상법 제376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음. 예컨대, 이사 선임의 건이 의제였는데, 주주가 제안한 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주총결의를 취소할 수 있음
의제제안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삼을 사항의 제안
(예 : 〇 〇 〇 를 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
부당하게 거절되었더라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예컨대, 이사선임의 건이 의제였는데 주주가 제안한 감사선임의 건이 아예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사선임과 별개의 건인 이사선임의 결의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301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019092)
다만, 고의로 법령에서 정한 주주제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주주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음(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나12100 판결).
1. 거부 사유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63조의2제3항), 증권거래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거부 관련 규정>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부당한 주주제안권 거부시 제재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주주 제안된 내용은 그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주주제안을 거부하거나 안건을 변경하는 등
주주 제한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인정되면 이사에 대한
1)손해배상 청구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및 3)
경우에 따라 위자료 지급의무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8. 선고 2018가단100829 판결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주제안상의 안건이 의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안건으로 상정할 기회를 가졌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제방안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부되었고
1) 주주총회 개최 전이라면, 주주는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주주제안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란, 제한된 주주제안권을 가처분이라는 형태를 통해 주주제안 된 내용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방법입니다.
2) 이미 주주총회가 진행되어 결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그 밖에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 사안의 경우
위 사안에서 기업은 주총 회일 바로 6주 전 주주총회를 공시함으로써
주주제안권 행사에 의한 이사선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판례에서
“주총 회일 6주 전 통지”라는 기간요건에 대하여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사회는 적법한 결의에 의해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2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고 인정한 바 있지만,
이사회 결의는 기업 내부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총회공시가 있기 전에는 해당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형식적으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주주제안권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통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통지일정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사례 및 시사점
구분
법적구속력
주요내용
EU
있음
유럽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과 모범규준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그러나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의 주주제안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으며, 관련된 논의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음
미국
없음
미국에서 주주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론 사태 이후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된 주주제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에서 임원보상, M&A 방어장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주제안의 수는 1997년부 터 2002년까지 연평균 약 270건이 있었지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 400건 이상으 로 증가
1. 주주제안권의 순기능
주주들은 기업의 소유주로서 기업구조조정, 경영진구성, 배당정책 등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제안은 이들 주주에 의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제도는 기업경영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유능한 기업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성과가 부진하고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주주들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충실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수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수렴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주제안은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주주제안권의 장점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강화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넓힘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업경영에 활용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주주제안을 수용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주주제안의 악용 및 남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등,
주주제안을 악용 또는 남용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주주제안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주제안의 악용 또는 남용을 분별하여 방어하고 배제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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