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주주주권, 주주제안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법 제 363조의2 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4 제 1항에 규정된 “주주제안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엄태섭 파트너 변호사님의 소수주주권 part05.
주주대표 소송에 대해 해당 상세히 알아봅니다.
" 소수주주권 part5.
주주대표 소송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주대표 소송 제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결정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모기업의 이사들이 자회사 지분 70%를 특수관계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이사들이 낮은 가격에 판 주식을 3년도 채 되지 않아
3배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입니다.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때때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업무 해태,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 여기거나, 임원 간 책임 추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주주대표소송 요건
이사의 원인 행위, 회사의 손해 발생, 원고적격성, 기간의 경과가 있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업무 해태, 정관 위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에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
이와 더불어 원고적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소 후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상법 제403조 5항).
또한, 상법 제542조의6 제6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원고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주대표소송의 방법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 청구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의 제소청구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42693 손해배상(기) 판결).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의 지분을 염가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A회사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시점에 A, B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강행되면서 A회사가 B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었고,
A회사의 주주들은 B회사의 주주가 되면서 A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판례는 이러한 경우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하지만, 2020년 개정상법에서 제406조의2와 제542조의6 제7항을 신설하면서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이사의 임무 소홀 등으로 모회사 주주(자회사 발행주식의 50%초과 보유)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의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는 소수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사들의 책임 추궁 및 회사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정리
아직 활용도가 낮고 엄격한 요건을 가진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2003다69638).
나아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들로 하여금 개인의 재산으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제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예시)
미국에서는 2019년에만 428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간 47건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의 한 원인은 소송 제기 요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주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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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주주주권, 주주제안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법 제 363조의2 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4 제 1항에 규정된 “주주제안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엄태섭 파트너 변호사님의 소수주주권 part05.
주주대표 소송에 대해 해당 상세히 알아봅니다.
" 소수주주권 part5.
주주대표 소송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결정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모기업의 이사들이 자회사 지분 70%를 특수관계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이사들이 낮은 가격에 판 주식을 3년도 채 되지 않아
3배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입니다.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때때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업무 해태,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 여기거나, 임원 간 책임 추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이사의 원인 행위, 회사의 손해 발생, 원고적격성, 기간의 경과가 있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업무 해태, 정관 위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에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이와 더불어 원고적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소 후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상법 제403조 5항).
또한, 상법 제542조의6 제6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원고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 청구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의 제소청구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42693 손해배상(기) 판결).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의 지분을 염가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A회사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시점에 A, B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강행되면서 A회사가 B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었고,
A회사의 주주들은 B회사의 주주가 되면서 A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판례는 이러한 경우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하지만, 2020년 개정상법에서 제406조의2와 제542조의6 제7항을 신설하면서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이사의 임무 소홀 등으로 모회사 주주(자회사 발행주식의 50%초과 보유)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의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소수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이사들의 책임 추궁 및 회사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직 활용도가 낮고 엄격한 요건을 가진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2003다69638).
나아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들로 하여금 개인의 재산으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제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예시)
미국에서는 2019년에만 428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간 47건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의 한 원인은 소송 제기 요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주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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