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앱결제 강제도입하는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제기

2022-06-09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시행령 등에 위반된다며 6월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아래 세가지 사안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① 구글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로 적용했는지 (강제성)
② 구글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거래상의 지위)
③ 인앱결제로 모바일 콘텐츠 사용자가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는지 (부당성)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구글이 앱 마켓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 강제'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31246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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