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행정처분]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에도 면허정지? 기계적 처분에는 적극적인 법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2026-04-28

김용범 변호사님 기고문: [https://blog.lawkit.kr/article/medical-device-reuse-administrative-penalty]


"직원 실수 한 번에 면허정지 6개월"은 더 이상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은 고의성이나 위해 여부를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최고 수위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 의료법 제66조상 재사용 시 최대 6개월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사실상 병원 운영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 원장의 고의와 직원의 실수를 구분하지 않거나 기기 위해 정도를 살피지 않은 일률적 최고 기준 적용은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 현장조사·사실확인서·의견제출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진술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고의성 부재·기기 특성·시정 조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 LawKit / 의료 행정처분 대응 / written by Yongbeom Kim]

🚀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오킴스가 운영하는 디지털 계약검토 서비스 LawKit에서 작성한 기고문 요약본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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