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법 제72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해당 위원회에 제7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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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해당 위원회에 제7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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