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 사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부정한 사례

2024-02-28



"   의료진의 법적 책임   "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 사고에 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신질환자 자살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정신질환자의 자살 시도 사고에 관한 판례 경향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에서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사망에 의료기관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정신병원의 구상금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는 등, 

정신질환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환자 또는 유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민간보험사 등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기관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 사고에 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사례


 

한편 최근 피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자 그 유족이 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중증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약물 처방 등을 받다가 

자택에서 자살 시도를 하여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환자의 유족들이 해당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료진을 상대로 

자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및 사망위험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을 지도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의료진은 최초 내원시부터 주기적으로 자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과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의 중요성 및 단주(斷酒)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 의료진은 외래 진료시마다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을 추가, 증량, 감량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진료과정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환자의 유족 측이 주장한 진료상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한계로 인한 자살 예방의 어려움 

‘자살 시도’ 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자살기도자의 70%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70%는 주요우울장애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우울삽화 기간 중에는 항상 자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자살은 그 자체가 질환이 아닌 하나의 행동으로, 

대부분 심한 정신질환의 경과로 일어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위험도 평가는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평가 수단이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자살을 예측하는 것에 직접 활용되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실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살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과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개인을 두고 특정 시점에 자살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활용 가능한 여러 위험도 평가 척도를 적용한다 해도 어렵습니다.  


즉, 특정인이 곧 자살을 실행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평가요소는 없고, 

따라서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량화된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 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자살 위험도 평가를 적절히 시행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였다면, 

‘자살 시도’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소개한 사례가 가져올 영향



정신질환자의 자살 시도 사고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몇몇 판결의 경향이 전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같은 현실을 목도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들이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며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 진료를 회피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판례는 정신질환자의 자살 시도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의료진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로 

의료진이 소신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상당히 중요한 긍정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more>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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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약물 과다복용 사망, 의료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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