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전공의 취소 소송 집행정지신청

2024-03-07



"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전공의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의사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에 대한

전공의들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관하여

의료전문 조진석 변호사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정부 면허 정지, 전공의 취소소송



 정부,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

정지 3개월 이상은 재량권 남용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전공의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아직 면허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긴 어렵지만,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대응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조 변호사

복지부가 면허정지 3개월 이상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처분의 최상한선입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데, 업무개시명령 등이 위헌·위법적이기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 바로가기]

정부 면허정지에… 전공의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대응할듯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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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 정부 행정명령 허점 투성



행정명령 취소소송 등 대응책 마련

힘든 여정이지만 의사면허 취소는 없을 것




울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턴 경험도 있는 조진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 200명 정도에 전화상담을 했으며

복귀 시한이 지난 삼일절에 특히 상담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2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565명만이 돌아왔습니다. 

8,945명은 여전히 병원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진석 변호사는 상담을 한 전공의들은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나 행정소송 진행에 대해 문의하며 사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번 주 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달 1일 압수수색이 이뤄질 정도로 강력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변호사는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 위반으로 기관 고발을 단행할 것이며 이에 경찰이 접수를 해서 입건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것이며

이달 1일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한 13명에 대해서는 교사 내지 방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큰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영장을 발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행정명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만 보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후에는 몇 명이라도 소환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할 것이라며 

워낙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과정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자문 넘어 취소소송 등 진행"

"미복귀 전공의 대상 일벌백계 사례 나올 수 있을 듯" 

"행정명령 취소소송 등 대응책 마련, 힘든 여정이지만 의사면허 취소는 없을 것"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처분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의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만약 행정처분 사전통지나 소환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면허 취소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은 위법해 보입니다.

전체 의사 14만명 중 1만명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지 않는다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족이 안 됐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도 위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법정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공의들도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더라도 정부와 싸움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결연한 지원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 바로가기]  

전공의 지원, 정부 행정명령 허점 투성 (dailymedi.com)



정부, 전공의 해외 취업 제한

해외는 정치 탄압으로 볼 것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기 때문에 행정법상 이때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형사적으로 수사라든지 기소는 사실 업무정지 처분이라든지 

진료유지 명령 같은 경우 굉장히 위법 소지가 크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3개월 면허정지인데 정부 처분 너무 과한 측면이 있고, 

1만 명 전공의 사직이 보건권 침해라는 주장에 의사 90%는 여전히 진료 중이어서 

침해가 현실화되었다거나 현실화될 우려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처분에 대응책으로 처분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면허취소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등은 위법해 보입니다. 

전체 의사 14만명 중 1만명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지 않는다고 국민 건강에 의해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며

법정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공의들도 압박감을 호소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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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만약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귀를 하지 않으면 일단 그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게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아마 고발 조치로 이어질 것 같은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01 고발조치 법적근거

일단은 면허정지 처분,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3개월 이상의 어떤 자격정지 처분을 생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보건의료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은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염된 의료기기를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3개월 이상인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환자 쪽에 대한 어떤 위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기 때문에 행정법상 이때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볼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 수사라든지 기소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업무정지 처분이라든지 진료유지 명령 같은 경우 굉장히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Q. 02 명령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나요?


A. 02 위법 소지

네,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개설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발령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지금 한 1만 명 정도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3만 명의 의사는 그대로 진료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90% 이상의 의사가 여전히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복지부도 최근에 보도자료를 내기를 특별한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적 요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개시 명령이라든지 진료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03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논리인가요?

그런데 정부는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논리를 펴던데 이게 지금 잘못된 논리라는 말씀이신가요?


A. 03 직업의 자유

그래서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직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헌법을 보더라도 기본권, 직업의 자유라든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떤 처분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개시 명령은 논외로 두더라도 진료유지 명령 같은 경우에 59조 1항에서는 의료법 59조 1항에서는 특별하게 직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의료법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한 것이 진료유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04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해요.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3항을 보면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이 헌법 조항에 따른다라면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적 기초에서 내려진 걸로 봐야 되고 

의사들의 사직을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만약에 헌재로 간다 하더라도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A. 04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게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개념

국민의 보건권 그 다음에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게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jdtkdw그런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전체 의사 14만 명 중에서 90% 이상이 여전히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공의들의 사직이 과연 보건권의 직접적인 침해로서 작용을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르면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서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한다면 

해당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지 않을 자유가 굉장히 코어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Q. 05 전공의 고발

어떤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해서 가족이 이 응급환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의 대응이 전공의가 부족해서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 가봐라, 해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피해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전공의를 고발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A. 05 의사 파업 관련 판례

네, 판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의사 파업 당시에 지방에서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응급실 진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환자 쪽에서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환자가 의사들한테 파업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06 송달 효과

송달 효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 복귀 명령의 송달 효과.


A. 06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

네, 지금 송달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이는데요. 

지금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직접 전달을 하거나 우편 송달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 휴대전화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고요. 

2월 중순에 보냈던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


렇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로 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받는 자가 그러니까 전공의들이겠죠. 

전공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 방식의 송달이 가능한데, 

전공의 선생님들은 문자메시지 방식의 송달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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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집중] 전공의 측 변호사 "정부, 전공의 해외 취업 제한? 해외는 정치 탄압으로 볼 것"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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