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인과관계 입증관련 '역학적 상관관계'의 의미

2022-05-16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대하여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역학적 상관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적용된 판결은 아직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역학적 상관관계를 통해 추정된 인과관계를 깨는것,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최근 활동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지원금의 60% 이상을 분담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은 빠졌다. 조정위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정안마저 성립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른 법리적 판단에 집중하는 만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규정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법원이 폭넓게, 신속히 적용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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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 김용범 번호사(법무법인 오킴스)“역학적 상관관계는 쉽게 말해 ‘일반화’를 해 준다는 것”이라며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한 개인이 가습기살균제를 몇 시간씩,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흡입했는지 등을 다 증명해야 하지만 상관관계는 통계상 발병 확률 등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통해 추정된 인과관계를 깨려면 기업 측은 개개인의 기저질환, 살균제 흡입 빈도, 체질 등을 일일이 조사해 반박해야 한다. 기업 측이 이를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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