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규모 횡령사건 속출, 횡령배임 범죄 양형 인자 불합리해

2022-07-11

올해 들어 기업과 관공서 가릴 것 없이 대규모 횡령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벌어진 2,215억 규모의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는 직원이 외국에 지급해야하는 600억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도 횡령 사건의 예외는 아니였는데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는 폐기물처리시설 투자 유치금 115억을 횡령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계양전기, LG유플러스, 아모레퍼시픽, 신한은행 등 특정 업종과 관계없이 발생했습니다.

경제범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은 추징하도록 돼 있고 실제 법원도 추징을 선고하지만, 작정하고 숨기면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31조로 추징금 환수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 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5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을 횡령했을 때 기본 징역 4년형에서 7년형,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본 5년에서 8년형이지만 이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횡령배임 범죄의 양형 인자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엄태섭 /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나 소급 가담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경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횡령이나 배임을 통해서 얻은 금원을 제3자에게 전달해버리거나 은닉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인 경우가 많고…"

해당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5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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