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무료서비스 피해보상 선례가 있었다! 카카오 먹통사태 엄태섭 변호사 인터뷰

2022-11-18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소명하기 위해 김 센터장은 불편을 겪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국민 피해보상의 경우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이미 보상을) 지급했거나 약관 이상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피해보상의)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대로 이용자나 단체와 협의해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센터장의 말과 다르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무료 회원들에게 통신 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준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피해보상의 성격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첫번째로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보상과 두번째는 법적 판결에 의거한 보상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변호사는 더스쿠프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약관에 무료 이용자를 위한 피해보상을 명시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그래서 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업이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경우 경영적 판단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봅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은 법적 판결에 따른 피해보상에 해당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엄 변호사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선 이용자의 실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의 위법성과 영향력, 기업이 가진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판결합니다.”, “(무료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배상한)차임의 사례는 민사 사건에 형벌적 요소가 적용되는 미국에서 이를 의식하고 선제적으로 보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 변호사는 이어 “양국의 법체계가 달라 차임의 판례를 우리나라 카카오 사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전국민이 사용하는 수준의 카카오가 가진 파급력을 감안하면 (이번 피해보상에서) 반드시 참조할 만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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