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신과 진료 약물 과다복용 사망, 의료진 책임은?

2024-01-31


"   정신과 진료 약물 과다복용 사망, 의료진 책임은?   "


유족측

자살 위험에도 약물 과다 처방했다며 진료상 과실 주장

자살위험평가 등 조치 적절, 지도설명의무 위반도 없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약을 잃어버렸다며,

약을 추가로 처방받은 뒤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4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정지 발생 

A씨는 2020년 2월 B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A씨에 대해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증척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습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3일 B의원을 내원해 나흘 전 처방 받은 약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B의원에선 A씨에게 14일분의 약(푸로작 40mg, 렉사프로정 20mg, 쿠에타핀정 400mg, 인데놀정 40mg)을 다시 처방했습니다.


추가 처방 당일 저녁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랄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약물(우울증약, 공황장애약, 대인기피증약, 수면제) 30봉 가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으로

자살시도를 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 유족측

B의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자살위험평가나 보호병동 입원치료의 적극적인 권유 등 자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살시도 전력이 있는 A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원 의료진은 A씨 및 A씨의 배우자에게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설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을 지도설명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의원 의료진이 자살위험평가를 포함해 A씨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고,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원 의료진은 2020년 2월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측정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했고, 

같은 해 3월 해밀튼 우울검사, 같은 해 11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1월과 2월 네 차례에 걸쳐 벡 우울평가(BDI), 상태특성불안검사(STAI)를 추가적으로 실시했고, 


의료진은 진단 이후 A씨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항우울제 등 약제 치료를 시행했으며, 

매 진료시마다 A씨가 치료중인 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약물 복용 없이는 재발 및 증상의 악화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특히 음주하지 않도록 교육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A씨가 자살시도 경험을 얘기했을 때는 40분을 초과하는 정신치료를 시행해,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면담 진행도 했습니다.


과거 다른 병원에서 입원을 권고 받은 적이 있으나 입원하지 않았던 점,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를 해 온 점, 기존 증상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에 대해 보호병동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버스에 약을 두고 내렸다는 A씨에게 추가로 처방한 약의 경우에는 과다 복용시에도 중추신경억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과다 복용이 우려되지만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물을 처방해야 할 상황에서 의료진이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A씨의 자살이 B의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의 결과이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유가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인터뷰

 

그간 정신질환자가 자살 시도를 했을 때 그 책임이 정건강의학과 의료진에게 있다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정신과 의료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존 경향과 달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시도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전반적으로 부정한 사례입니다.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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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받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 의료진 책임일까? (mdtoday.co.kr)

정신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사망했는데 의료진 책임? - 의협신문 (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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