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무신사, 스타트업 앱 표절 논란..퓨처웍스측 무신사 상대 손배소 제기

2021-03-25


회원 수 약 800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인 무신사가 최근 스타트업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정판 스니커즈앱 '쏠닷'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인 퓨처웍스는 "무신사가 운영 중인 '솔드아웃 (soldout)'서비스는 기존에 출시된 '쏠닷(ssoldot)'을 표절한 것"이라며 무신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서비스 시작부터 디자인이 비슷했던 두 앱  .. 그 배경은?

패션 애호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쏠닷(2018년 2월 출시)'과 '솔드아웃(2020년 6월 출시)' 앱이 디자인과 아이콘 배치 등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됬습니다. 실제 두 서비스를 살펴보면 한정판 신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발매가 예정된 상품은 카운트 다운으로 표시하고, 앱 상단에 브랜드 정보를 위치시키는 등 차이점을 찾기 힘든데요. 두 앱이 비슷한 이유 중 하나는 무신사측에서 솔드아웃을 출시하기 전 쏠닷 측과 1년간 면담을 진행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신사 측에서 먼저 적극적인 투자 의지 비추었고 이에 쏠닷 측은 무신사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각종 운영 노하우와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월 무신사 측은 쏠닷 측과 연락을 끊었고 5개월 뒤 솔드아웃을 출시했다고합니다.


" 이와 관련해 쏠닷 운영사인 '퓨처웍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킴스 / 엄태섭 파트너변호사

“솔드아웃의 민원 사항이 쏠닷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쏠닷을 검색하면 솔드아웃이란 단어가 자동 완성되는 웃지 못할 피해마저 생기고 있다.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무신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외에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4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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