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생활 상속법 Q&A]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세·기여분·유류분 상속법 바로알기

2021-04-02


고인이 떠난 자리, 슬퍼할 새도 없이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유산 문제 때문이죠. 상속재산분할 분쟁, 때로는 증여 때문에, 때로는 채무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상속 분쟁. 누군가는 이미 진행 중이고, 누군가는 겪을 수 있는 상속 분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가 복잡한 상속분쟁에 대해 Q&A 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Q1. 상속재산분할, 생전 피상속인인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식도 상속 받을 자격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상속 자격을 박탈하긴 어렵습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될 수 있지만 우리 법에는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인과 상속 재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제한됩니다.


 < 민법상 상속결격자 >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Q2. 공동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본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 생전 특별하게 부양하여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한 점, 상속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Q3. 피상속인 유언으로 상속재산 침해가 있는 상속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본인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유언, 증여로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일부 공동 상속인의 경제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혹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속·증여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괄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과 주식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 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5. 상속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로 나누어 내는 분납,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한 후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Q6. 끝으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조언할 부분은?

최근 부동산, 주식 등 가격이 상한가를 오르내리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속 재산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류분, 기여분, 재산분할, 상속세 등과 관련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한 사건에서 다수 소송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속 전후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필요한 법률정보와 판례 등을 확인하고 권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바.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상속, 유언, 후견, 가사, 상속세, 재산분할, 가업승계 사건을 집중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자문위원,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협동조합 고문변호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자문변호사,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각종 강연도 병행하며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331142547482642ef4e12e4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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