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차별금지법도 무용지물.. ‘떡값 차별’에 서러운 비정규직 근로자들

2021-02-16


"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한슴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일일까요? "


8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서 상여금에 대해서 정규직과의 차별지급이 금지돼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부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좋았으나 ‘유사한 업무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라는 단서를 남긴 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달랐기 때문에 급여 뿐만이 아니라 상여금이나 복지혜택 등을 정규직 직원들과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변호사기업들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훨씬 적은 수준의 명절 상여금을 주는 것은 퇴직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 오성헌 대표변호사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상 급여의 일정 부분을 상여금으로 주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비정규직, 특히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 지급할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업무 양태를 스스로 판단해 명절 상여금을 임의로 적게 주기 보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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