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헌법에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명시 없이 영장청구권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중략)
반면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최창호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총량을 줄이면서 필요할 때는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헌법에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명시 없이 영장청구권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중략)
반면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최창호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총량을 줄이면서 필요할 때는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s://www.fnnews.com/news/20220413182534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