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

2022-04-14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헌법에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명시 없이 영장청구권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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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최창호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총량을 줄이면서 필요할 때는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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