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죄” 유죄판결

2023-01-18



최근 카드 주인에게 ‘형식상’ 허락을 받고 넘겨받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용 목적 등을 속여 주인에게 카드 사용권을 넘겨 받은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기망’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용카드 주인이 신용카드를 넘기면서 사용 권한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직접 카드를 건넸더라도, 사용처를 속여 카드를 받은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를 속여 형식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의 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혼선이 있던 하급심에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기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제를 맡겼는데 신뢰를 역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신뢰관계를 파탄 낼 경우, 금전적 피해보상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기망·공갈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조금 더 중한 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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