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이 최근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의 입장까지
각각의 입장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님의 입장을 뉴스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변호사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정부의 의사 과포화 정책에 대한 의견
저는 의료전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이 소위 ‘바이탈’과 의사이거나 중증 환자 관련 의사이면 심정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한다.
해당 분야 의사인 의뢰인들은 거의 대부분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행정처분에 직면할 경우
타과 의사나 비중증 환자 관련 의사보다 심하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법적 문제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관하게 진료영역을 변경하거나 이전보다 진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였던 예전이나 변호사인 지금이나 변함없이
“의사는 바이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변호사로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의뢰인이 덜 위축되게 하고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의사 과포화를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낙수의사’로 의사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현상을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과포화 정책이 특정 진료영역 기피나 쏠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내가 의대생, 인턴일 때에도 의대생들과 인턴들은
자신이 흥미와 소질이 있고 하고 싶은 진료과목의 전공의로 지원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인턴 과정 중에 여러 진료과목에서 전공의로 지원하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다른 인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하고 싶었던 진료분야가 신경계 중환자의학이라 신경과의 전공의로 지원하였고,
비록 전공의 선발에서 탈락하였지만 다른 진료과목 지원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특히 최근 의대생들이나 인턴들은 원하는 진료과목이 아닐 경우 재수를 하지 않고
아예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사 과포화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의대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료영역을 선택하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의사 과포화 정책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성 내지 사회구조에 기인한 장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탈'과 의사들의 진료영역 기피 원인
또한 지금까지 배출된 소위 ‘바이탈’과 의사들이나 중증 환자 관련 의사들의 수가 상당한데
왜 특정 진료영역을 기피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직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의사들에게 법적 위험성은 상당히 피하고 싶은 위험에 속합니다.
그런데 소위 ‘바이탈’과 진료 또는 중증 환자 관련 진료일 경우 해당 환자군의 특성상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빈도가 높고
이것이 법적 위험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른 진료영역에 비해 높아지게 되므로
의사들이 위험 회피의 측면에서 진료영역을 기피 내지 선택하고자 하는데,
최근에는 의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법원의 판결, 행정기관의 태도, 시민들의 인식이 수인 한도를 넘어
소위 ‘바이탈’과 의사들이나 중증 환자 관련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특정 진료영역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및 진료영역 변경에 미친 영향 '바이탈'과 의사들의 진료영역 기피 원인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의료진을 대리 사건 중의 사례입니다.
1.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COVID-19시국에 응급실에서의 진료 지연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
2. 타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출혈이 지속되어 이송된 후 지혈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
3. 혈우병 환자에 대한 약제비용 수억원을 행정기관이 전액 삭감한 사건
4.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다면서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십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 선천성 호흡기 기형으로 인해 입원한 신생아 환아가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6. 중증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한 환자가 재차 자살 시도를 하여 사망하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관련 의료진들이 심리적 위축과 적극적 진료의 어려움 등을 토로한 바 있고,
실제로 일부 의료진은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진료영역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위험성 발생 가능성은 의료진에게 매우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작금의 의료현실에서 나타나는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편중은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위험을 전적으로 전가하여 의사들이 위험 회피를 위해 진료영역을 변경 내지 선택하게 만드는 법원의 판결, 행정기관의 태도, 관련 규제, 시민들의 인식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편중의 원인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한 후
그것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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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 조진석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오킴스 의학전문
조진석 변호사님의
의료계 파업, 의사 파업에 대한
견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파업 이슈] 정부의 사전 행정명령에 대한 조진석변호사 인터뷰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의료계 파업이 최근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의 입장까지
각각의 입장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님의 입장을 뉴스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변호사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는 의료전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이 소위 ‘바이탈’과 의사이거나 중증 환자 관련 의사이면 심정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한다.
해당 분야 의사인 의뢰인들은 거의 대부분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행정처분에 직면할 경우
타과 의사나 비중증 환자 관련 의사보다 심하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법적 문제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관하게 진료영역을 변경하거나 이전보다 진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였던 예전이나 변호사인 지금이나 변함없이
“의사는 바이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변호사로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의뢰인이 덜 위축되게 하고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의사 과포화를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낙수의사’로 의사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현상을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과포화 정책이 특정 진료영역 기피나 쏠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내가 의대생, 인턴일 때에도 의대생들과 인턴들은
자신이 흥미와 소질이 있고 하고 싶은 진료과목의 전공의로 지원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인턴 과정 중에 여러 진료과목에서 전공의로 지원하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다른 인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하고 싶었던 진료분야가 신경계 중환자의학이라 신경과의 전공의로 지원하였고,
비록 전공의 선발에서 탈락하였지만 다른 진료과목 지원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특히 최근 의대생들이나 인턴들은 원하는 진료과목이 아닐 경우 재수를 하지 않고
아예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사 과포화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의대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료영역을 선택하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의사 과포화 정책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성 내지 사회구조에 기인한 장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출된 소위 ‘바이탈’과 의사들이나 중증 환자 관련 의사들의 수가 상당한데
왜 특정 진료영역을 기피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직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의사들에게 법적 위험성은 상당히 피하고 싶은 위험에 속합니다.
그런데 소위 ‘바이탈’과 진료 또는 중증 환자 관련 진료일 경우 해당 환자군의 특성상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빈도가 높고
이것이 법적 위험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른 진료영역에 비해 높아지게 되므로
의사들이 위험 회피의 측면에서 진료영역을 기피 내지 선택하고자 하는데,
최근에는 의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법원의 판결, 행정기관의 태도, 시민들의 인식이 수인 한도를 넘어
소위 ‘바이탈’과 의사들이나 중증 환자 관련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특정 진료영역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의료진을 대리 사건 중의 사례입니다.
1.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COVID-19시국에 응급실에서의 진료 지연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
2. 타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출혈이 지속되어 이송된 후 지혈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
3. 혈우병 환자에 대한 약제비용 수억원을 행정기관이 전액 삭감한 사건
4.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다면서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십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 선천성 호흡기 기형으로 인해 입원한 신생아 환아가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6. 중증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한 환자가 재차 자살 시도를 하여 사망하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관련 의료진들이 심리적 위축과 적극적 진료의 어려움 등을 토로한 바 있고,
실제로 일부 의료진은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진료영역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위험성 발생 가능성은 의료진에게 매우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작금의 의료현실에서 나타나는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편중은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위험을 전적으로 전가하여 의사들이 위험 회피를 위해 진료영역을 변경 내지 선택하게 만드는 법원의 판결, 행정기관의 태도, 관련 규제, 시민들의 인식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의 특정 진료영역 기피, 편중의 원인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한 후
그것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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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학전문 조진석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오킴스 의학전문
조진석 변호사님의
의료계 파업, 의사 파업에 대한
견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파업 이슈] 정부의 사전 행정명령에 대한 조진석변호사 인터뷰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