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료개혁/의사파업]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 (조진석변호사)

2024-03-13

                   @메디게이트 <https://www.medigatenews.com/news/923328621>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 달뒤에는? 겸직금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집단 휴진이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쉽게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정부는 의료법 등을 근거로 사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사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직 등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반투버 '법적 대응' 등을 언급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대형 병원의 교수는 현재 병원 밖으로 나간 전공의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했던 의사들이며

감정이 악화되나보니 이 사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되더라도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 중에는 풍족한 가정 출신이 많고, 

자기주장이 강한 MZ세대라는 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직 전공의들

민법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지나면 효력 발생


정부

사직서 제출 전 '진료유지명령' 발령, 효력 발생 안 할수도


복지부

처방전 타인 명의 발행 및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법 위반



 

전공의 법적 자문

법무법인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재계약까지 정부 명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 조항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 어디에도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분명 근로자는 의사에 반해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진료유지 명령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불법을 자행하는 처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36519/?sc=Naver>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

의료계 "중대상황 아냐" ILO 제소 움직임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내리며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ILO 29호 협약

ILO 회원국이라면 간으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약속하는 조항

단,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8146900530?input=1195m>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

정부

전공의의 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 상황으로 인정하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촉구


의료계

전공의들은 자신의 노동은 수련병원과의 계약일 뿐,

다른 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



전공의 법적 자문

법무법인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해 ILO 29호 협약 위배가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자체를 무효로 보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자체가 위법한 강제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직과 자유의사에 반해서 무언가를 계속 규제한다는 것은

ILO 협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법도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3121844556679>



출구 없는 의료 파업


전공의들의 현장이탈로 의료공백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정책을 1년 유예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야당, 여당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의대생들 유급사태가 시작될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구모를 2000명으러 정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도 전면 재검토 주장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입정미여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관련 문의


[의사 파업]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x 법무법인 오킴스, 법적 지원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전공의, 의료진, 병원 등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오킴스 의료전문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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