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료파업] 대학병원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휘

2024-05-03

"   [의료파업]

대학병원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휘   "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25일 발휘됩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의료계

민법에 따라 사직서 효력 자동 발생한다고 주장


정부

자동으로 사직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 향후에 또 다른 갈등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사직서 효력 발휘"  vs 정부 "효력 발휘 안 돼"

 

사직을 예고한 지방 대학병원의 A 교수

의사는 사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냐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사직 의사도 충분히 전달했으므로 사직서 효력은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민법 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의료계의 주장은 민법 660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

사직서를 체출했어도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효력은 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모두 상이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대학교수들의 개별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진석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한 후 보름 또는 한달로 기한이 설정돼 있으면 규정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제출 후 규정된 것이 없다면, 근로자인 교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이 있지만, 개인 약정이 있어 개별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 vs 의료계

입장차이   "


 

조진석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의사파업]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 (조진석변호사)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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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링크로 이동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의사파업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파업]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x 법무법인 오킴스, 법적 지원 : 오킴스뉴스 (ohki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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