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료계 단체행동 가능성과 업무개시명령, 법무법인 오킴스▶조진석 변호사의 의견

2024-01-25



"   의료계 단체행동 가능성과 업무개시명령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단체행동 시사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정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전협은 22일 55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전공의 4,200여명 중 86%가 단체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동력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등 의사들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진료 중단이나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이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계 단체 행동 가능성과 업무개시명령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료법 관련 규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 애매모호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파업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흐름으로 볼 때 관련 정책에 의사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협상태도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서 보장된 '저항권'이라는 측면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진석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노선과 태도로 봤을 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에 대해선 의사 길들이기 목적으로 

실제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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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전공의들에 파업 시 엄정 대응 경고한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타당한가 (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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