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약사의 변경조제 ‘무혐의’, 검찰 판단에 의료계 공분

2021-05-04


예방적 항상제 20mg 처방을 10mg으로 조제한 약사, 검찰‘무혐의’처분
검찰 "변경조제에 해당하더라도 약사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처방전과 다르게 변경조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사가 처방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변경조제하여 환자에게 약을 지급한 약사가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C씨의 주치의는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인 ‘놀바덱스(Nolvadex) 20mg’를 처방하였는데요. 병원에 놀바덱스 코드가 없어 처방전에 놀바덱스의 카피약인 ‘타목센 20mg’을 기입하면서 ‘놀바덱스로 주세요’라는 참조 문구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정확한 처방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C씨에게 놀바덱스10mg을 조제해줬습니다. C씨는 2015년 봄부터 무려 4년 동안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였는데요. 치료용량에 현저히 모자라는 약을 복용하여 암의 재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C씨는 주치의 권고에 따라 항암제 투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C씨는 해당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1항 내지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는데요. 고소인 C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326&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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