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①사망 ②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언론 관련 분쟁이나 환경 관련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분쟁의 대상이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거나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해행위가 유지되어 피해의 회복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분쟁의 경우 개별 환자의 신체적 상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의 특성상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속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①사망 ②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언론 관련 분쟁이나 환경 관련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분쟁의 대상이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거나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해행위가 유지되어 피해의 회복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분쟁의 경우 개별 환자의 신체적 상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의 특성상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속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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