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의협신문을 통해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의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한 법률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진석 변호사는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비교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비응급의료종사자와 비교하여 추가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하여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의협신문을 통해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의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한 법률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진석 변호사는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비교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비응급의료종사자와 비교하여 추가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하여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76&sc_word=%EC%A1%B0%EC%A7%84%EC%84%9D&sc_wor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