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의사 초음파 무면허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했을 경우에 대한 법무법인 오킴스 인터뷰

2023-10-10

‘한의사가 볼 수 없는 병을 보겠다며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진료비를 받을 시,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지난 14일 선고된 사건은 물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는 상당 경우를 환자 기만을 통한 부당이득 추구로 봤다. ‘


조진석 변호사는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초음파 검사비를 받았을 때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안 받아도 사기죄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변호사는 사기죄는 물론이고 환자가 위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판독을 잘못한 것이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도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과


한의사의 초음파와 뇌파계 활용, 물리치료 등이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만큼,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담케 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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