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의과 영역 침범을 넓혀가는 와중 사법부는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시했습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피고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이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심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진석 변호사는 "기계적인 검사와 환자에게 투여되는 침습성 약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리도카인은 독성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투약 자체가 명백히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심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보태며 의협신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의계가 의과 영역 침범을 넓혀가는 와중 사법부는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시했습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피고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이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심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진석 변호사는 "기계적인 검사와 환자에게 투여되는 침습성 약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리도카인은 독성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투약 자체가 명백히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심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보태며 의협신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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