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코로나 백신 접종받은 후 사망, 유족들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가능성은?

2021-03-11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사망한 8명에 대하여 “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이 없다.” 라고 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집단면역을 위하여 백신접종을 권고한 만큼 ‘인과성’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하거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


정부, 백신 접종자 사망 ’백신과 인과성 없다’ 점정결론 

백신접종 사망자 8명에 대해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과 사망은 인과성이 없다.'라는 내용은 잠정결론이므로 부검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물리적 사고에 의한 사망은 하루 이틀 만에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가 많지만 의약품은 다르다. 해당의약품 성분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이상반응 내지는 부작용이 사망자의 신체반응에 어떻게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 이뤄지지 않는다." 


백신접종과정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 사전고지 여부 

엄태섭 변호사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루 6만4000여명 이상 접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접종 전 수많은 대상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일정연령 이상 혹은 요양병원 입원중인 고위험군 등 기저질환 예상되는 집단에는 접종 시 기저질환 유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진행 시 인과관계 입증 쉽지 않을듯

 

  •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을 정부가 거부할 경우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어보입니다. 만약 사망의 원인이 백신 유통 및 보관, 접종 과정에서의 과실일 경우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엄태섭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유족들에게 있는 이상 입증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9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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