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부정 채용, 서로 연임 발령까지

2021-03-26


지난달에 있었던 '환경부 블랙스트' 사건의 1심 선고결과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정 채용된 사람이 17명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 중 7명은 아직까지 현직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정 채용한 한 공공기관 이사장은 본인처럼 부정 합격한 임원들의 임기까지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채용 과정

2018년 9월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 한 공공기관 이사장에 장 모 씨는 추천하고 환경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측에 면접 심사 질문지를 미리 요청하여 받은 뒤 장 모 씨에게 이메일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면접 질문지를 특정 응시자에게만 사전 유출 한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임원 추천위원인 환경부 간부에게 장 씨가 청와대 추천자라고 전달함으로써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공공기관 정 모 본부장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하였는데요.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8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사례가 17명이나 명시되어 있지만 환경부의 자체 조사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10명은 임기를 마쳤습니다.


"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정채용혐의'에 대하여 'SBS 8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대표변호사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1심의 사실 판단 내용을 보면, 면접 질문지를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등의 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를 부정 합격으로 본 것입니다.


기사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252819&prog_cd=R1&service_dt=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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