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고] 검수완박과 헌법적 가치

2022-07-12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 칼럼
기독교종합신문, 2022.5.7 기고

· 검수완박, 검수단박 … 고발인 평등권 침해, 검사의 명의대여
·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 ‘절차적 정의’ 부합하는 정당성 지켜야
· 입법권 남용방지, ‘입안의원, 심의의원, 표결의원’으로 나눠야 해
· 재판의 중립성 … 심리전담 판사, 선고전담 판사 분리도 가능해야

최근 ‘검수완박’으로 논란이 많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한다는 ‘검수단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기소를 한다’, ‘소추를 한다’, ‘공소를 제기한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연 수사와 기소가 일도양단으로 분리될 수 있는지 우선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의원과 표결에만 참여하는 의원으로 나누는 것은 어떠하며, 판사의 권한이 너무 많으므로 심리에만 관여하는 판사와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로 나누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는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많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으로 법률에 규정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헌법적 차원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경찰을 비롯한 초동수사기관의 통제에 집중하여야 할 검찰이 직접수사에 뛰어들어 1차적 수사기관으로 행한 수사활동에 문제가 많았으므로 직접 수사의 총량을 감축하고, 사경의 통제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그런데 2021년 시행된 수사권조정에서 검경이 협력관계로 변경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한 바 있다. 이제는 그마저도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더욱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면 검사들이 명의대여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고발사건이 불송치결정 되었을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것도 고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도둑들이 포졸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위장탈당’이나 ‘회기쪼개기’와 같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직접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견해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여 소통하며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인지조차 의문인 상태에서 내용과 절차의 하자가 결코 적지 않은 이러한 검수완박의 시도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구한말 만민공동회처럼 각계각층의 필리버스터가 시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볼 때 4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잘 살펴 헌법적 가치가 몰각되지 않도록 행동하여 주기를 바란다.

출처 : 기독교종합신문_CSN-TV(http://www.po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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