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서 공동수도료가 가구당 월 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이상 부과되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수도료는 1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유출지하수' 비용을 임대인이 아닌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며 비용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입주민이 부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지하수 처리 비용은 입주민이 아니라 임대인 혹은 관리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대표변호사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뿐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유출지하수는 명백하게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자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한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출지하수 처리비는 해당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아도 건물 보존을 위해 항상 필요한 비용이지, 임차인이 건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라며,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임차인들이 정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할 의무가 있다. 유출지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침수가 발생하거나 붕괴하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서 공동수도료가 가구당 월 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이상 부과되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수도료는 1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유출지하수' 비용을 임대인이 아닌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며 비용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입주민이 부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지하수 처리 비용은 입주민이 아니라 임대인 혹은 관리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대표변호사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뿐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유출지하수는 명백하게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자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한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출지하수 처리비는 해당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아도 건물 보존을 위해 항상 필요한 비용이지, 임차인이 건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라며,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임차인들이 정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할 의무가 있다. 유출지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침수가 발생하거나 붕괴하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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