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킴스, '업무개시명령 규정'한 의료법 제59조 헌법소원

2020-09-03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59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김용범)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제59조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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