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남경찰서장, 술자리 여직원 강제참석 여부 집중 감찰

2021-02-24


"최근 강남경찰서장이 같은 부서 여경들을 수시로 술자리에 강제로 참석시켰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하는데요. 감찰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간부가 부르는데,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않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상관의 직위를 이용해 불러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을 뛰어넘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란? 

현행법상 공무직에 있는 이가 범법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이치에 맞지 아니한 목적이나 방식으로 타측이 직분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익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직권남용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비합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죄가 인용된다면 ‘5년 이하의 교도소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조처’를 받게 됩니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직권행사 상황이 정당했는지가 법령과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전혀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 본인의 고위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러낸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지위를 이용한 강제성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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